與, 추석 전 처리하겠단 입장
공소청·중수청 등 신설 담겨
수사기소권 분리 우려 목소리
“검찰 수사 노하우 활용 못해”
“형사사법 근본 변화시키는 것”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요구자료에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해당 법률안들은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수사기관 상호 간 권한 조정 및 조직 변경과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서 언급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해 다른 기관에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수사권 분리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 합헌인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검찰총장' 명칭 관련, 법률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도 미리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수위 설치법 검토 보고에서는 "국수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공청회에서 민주당표 검찰개혁안을 두고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 직후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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