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243 헤지스키즈 175 10 ... 2025/07/21 1,615
1722242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한 김의겸, 최동석을 주요 .. 25 ㅇㅇ 2025/07/21 4,780
1722241 이재명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3 ... 2025/07/21 1,465
1722240 이 서슬 퍼런 청년은 훗날 새벽 총리가 됩니다 4 .,.,.... 2025/07/21 3,061
1722239 송도에서 총기난동사건이 14 지금 2025/07/20 16,245
1722238 최강욱판결 대법관이 그사람이었군요 7 별이 2025/07/20 3,087
1722237 자식네만 어디 놀러가면 심술내는 시어머니 9 심술 2025/07/20 4,698
1722236 강준욱비서관"이재명 대통령되면 공포의 전체주 정권 될 .. 10 그냥 2025/07/20 3,290
1722235 돌아서면 뒷담하는 시부모 5 2025/07/20 3,465
1722234 195명 전원이 탈락했다는 과거 운전면허 시험 27 ㅇㅇ 2025/07/20 6,368
1722233 한국말하는 고양이 모음 1 2025/07/20 1,408
1722232 챗지티피랑 영어스피킹 공부하니 재밌어요 4 ㅇㅇ 2025/07/20 3,397
1722231 강선우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여기분들 순진하심 ㅠㅠ 20 dddd 2025/07/20 5,936
1722230 항상 이재명 욕했던 사람들이 강선우 욕하고 있네요 34 다 보이는데.. 2025/07/20 2,063
1722229 식당일하는 베트남 청년의 놀라운 현실 36 10년11억.. 2025/07/20 18,700
1722228 경기 남부,북부 그러지 말고 동네로 써주심 감사해요 5 .... 2025/07/20 2,381
1722227 강선우 제보자 고건민 8 고건민 2025/07/20 4,702
1722226 양념된 치킨은 몸에 얼마나 안좋을까요?ㅎㅎ 5 ㅇㅇ 2025/07/20 3,451
1722225 [인사실패??] 한창민sns 2 혼술아재 2025/07/20 1,989
1722224 갤럭시폴드7 사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살 방법 2 ... 2025/07/20 1,454
1722223 셀프세차 좋아하는 분 계세요? 5 ^^ 2025/07/20 1,200
1722222 교회에서 동남아 휴양지엔 왜 오는거죠? 10 00 2025/07/20 3,828
1722221 민정수석 심각하네 19 o o 2025/07/20 12,840
1722220 (드라마 서초동) 오늘 나온 스카이라운지? 2 궁금 2025/07/20 2,639
1722219 태어나서 케이블카  한번도 못타봄 8 ..... 2025/07/20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