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100 강준욱 정확하게 조목조목 사죄하세요 12 ㅇㅇ 2025/07/22 1,541
1733099 알뜰폰은 약정이 끝나고 해야 되는건가요? 4 2025/07/22 964
1733098 84제곱미터 저는 볼만했어요 7 84 2025/07/22 2,809
1733097 바둑 배우기 어렵죠? 6 바둑이 2025/07/22 1,039
1733096 음식리뷰를 써야할까요? 5 고민 2025/07/22 1,318
1733095 일본 자민당 70년만에 과반 뺏겼다네요 3 ㅇㅇ 2025/07/22 2,210
1733094 자산 최소 70~80억인 집은 자녀결혼에 대해 24 궁금 2025/07/22 4,326
1733093 내가 경솔했는지...강선우 비판 14 강선우 2025/07/22 3,059
1733092 버스 좌석 문제 있지 않나요? 11 Jk 2025/07/22 2,839
1733091 자동차보험 온라인 가입 처음입니다. 4 자동차보험 2025/07/22 939
1733090 “통일교 청년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 만들라”···건진법사·고위.. 14 ***** 2025/07/22 2,796
1733089 여의도 회사중 1 혹시 2025/07/22 1,402
1733088 기숙사 있던 아이들 12 아이셋 2025/07/22 3,572
1733087 지금 오스트리아 빈… 너무 좋네요 34 나님 2025/07/22 6,839
1733086 케이팝데몬헌터스 골든 카바 누가 1등? 15 .... 2025/07/22 2,750
1733085 민생지원금 실적카드로 받으면 3 실적카드 2025/07/22 2,206
1733084 극우인사 대통령비서관은 안됩니다 16 ㅇㅇㅇ 2025/07/22 1,937
1733083 회사가 너무 지겹네요 3 ㅇㅇ 2025/07/22 2,601
1733082 27일만에 지은 인천의 4층 아파트 10 레고 2025/07/22 20,119
1733081 강선우 보좌관이 쓴 글이 있네요 12 ..... 2025/07/22 4,791
1733080 아이폰 기계만 샀는데 단통법 폐지 4 자급제 2025/07/22 3,095
1733079 나이먹어 흰머리나고 불륜 하는사람들 대단해요 7 나이 2025/07/22 4,895
1733078 챗지피티는 숫자엔 약한듯..초복 날짜 틀려요 4 이궁 2025/07/22 1,154
1733077 책장정리 3 2025/07/22 1,216
1733076 이제 서울에서도 바나나 자람 바나나 2025/07/2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