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450 톡할 시 ~ , 요 표시는 어떤가요. 15 .. 2025/07/23 1,863
1733449 '36주차 태아 낙태' 의사 2명 구속기소…검찰, 살인죄 적용 7 .. 2025/07/23 1,788
1733448 강선우는 이제 공천주면 안되죠 16 ㅇㅇ 2025/07/23 2,957
1733447 인간같지않은것 4 , 2025/07/23 2,406
1733446 자는데 누가저한테 형~하고 부름ㆍ꿈도아닌데 1 2025/07/23 1,414
1733445 지금 서울 시내 버스, 옆에 햄버거세트 포장 들고ㅠ 13 괴롭 2025/07/23 3,818
1733444 팔자 도망은 못하나 보네요. 2 8자 2025/07/23 3,799
1733443 자궁내막증식증 6 .. 2025/07/23 1,993
1733442 군인 아들은 본인이 근무지관활 주소로 신청하는건가요? 9 민생지원금 2025/07/23 1,245
1733441 다이슨 매직기(에어 스트레이트)어떤가요? 3 헬프 2025/07/23 1,357
1733440 지금 뉴스보니 인사혁신처장부터 12 기대없음 2025/07/23 2,656
1733439 케데헌 골든 맨날 들어요.매순간 듣고 싶어요 12 ㅇㅇ 2025/07/23 2,496
1733438 헌혈 해보신분 계실까요? 6 더워요 2025/07/23 987
1733437 저녁 뭐 하세요? 13 덥다 2025/07/23 2,933
1733436 욕실 덧방 철거 후 인테리어 비용 많이 나오겠죠? 3 주니 2025/07/23 1,510
1733435 한국인들은 왤케 아래위 까만 옷을 그리 입을까요? 48 ㅇㅇ 2025/07/23 8,022
1733434 젠슨과 머스크는 대조되네요 8 aswg 2025/07/23 1,962
1733433 손선풍기나 목걸이형 선풍기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1 .. 2025/07/23 902
1733432 핸폰에 깔려있는 gemin앱 강추 1 쓰레기버릴때.. 2025/07/23 1,656
1733431 박주민 "의대생 복귀 특혜 아니다…의학교육의 총량 같아.. 16 .. 2025/07/23 2,811
1733430 이런 불경기에 일 끊이지 않고 한다는게 1 ㅇㅇ 2025/07/23 1,656
1733429 강산이개 본성난이 (江山易改 本性难移) 3 쎄함은 괴학.. 2025/07/23 1,034
1733428 지금 ebs 펭수 아닌가요? 3 달봉 2025/07/23 1,812
1733427 방금 너무 황당하고 소름돋는 일이 생겨서요.. 7 소름 2025/07/23 4,960
1733426 아파트내 매트 필라테스 4 2025/07/2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