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035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 계세요? 23 2025/07/25 4,832
1734034 검단 청약 7 고민녀.. 2025/07/25 1,714
1734033 지금 여기가 천국이네요 4 목동 2025/07/25 4,199
1734032 중등 남아 게임 방학때 하루 3시간... 3 게임 2025/07/25 1,248
1734031 소비쿠폰 카드어플로 신청했는데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4 11 2025/07/25 1,668
1734030 임신이 안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 37 ㅇㅇ 2025/07/25 5,724
1734029 소비쿠폰 어디에 쓰셨아요? 28 ㅣㅣ 2025/07/25 4,297
1734028 이 날씨에 식당 줄 대기하는 사람들 대단하네요 7 ........ 2025/07/25 2,358
1734027 갑자기 군대에 자대배치 받은 아들 생각하니 5 123 2025/07/25 1,738
1734026 민생지원금문의 3 @@ 2025/07/25 1,426
1734025 휴가계획을 미리 안 세웠네요.. 당일치기 플랜좀 6 여름휴가 2025/07/25 1,728
1734024 경기권에 2~3억대 아파트도 많네요 32 부동산 2025/07/25 6,406
1734023 우리 심심한데 주식 종목 이야기해요 14 2025/07/25 4,219
1734022 책 중간중간에 한자를 쉽게 찾아주는 어플 있나요? 2 ... 2025/07/25 931
1734021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튜브요.  6 .. 2025/07/25 1,360
1734020 황운하 “최동석 처장, 물러나라···이런 사람 꼭 써야 하나” 7 ㅇㅇ 2025/07/25 1,844
1734019 7월에 일본에 대지진 온다더니 1 ㅇㅇ 2025/07/25 3,136
1734018 배달 잘 시켜 먹는집은 지역화폐 괜찮네요 5 .. 2025/07/25 2,488
1734017 영화관 4 영화 2025/07/25 1,143
1734016 광명 철산역 인근 살기 어떤가요? 중고생있는집 6 원글이 2025/07/25 1,878
1734015 주말부부 어떠신가요? 8 혼자서 2025/07/25 1,944
1734014 로보락하고 삼성 로청하고 1 2025/07/25 1,881
1734013 영유 없어진다는 법안 얘기를 딸에게 했더니... 40 ㅇㅇ 2025/07/25 6,779
1734012 미국 측, 한국에 ‘백지 답안지’ 요구 25 00 2025/07/25 3,910
1734011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게요 3 .. 2025/07/25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