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478 시부모상에 조의금은 10 .. 2025/07/27 3,109
1734477 부산 서희와제과 빵 먹어보신 분 3 2025/07/27 1,868
1734476 김거니가 5 보인다 2025/07/27 1,861
1734475 23일(수요일 ) 소비쿠폰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9 .. 2025/07/27 1,848
1734474 무 냉동해도 되나요? 2 2025/07/27 1,141
1734473 에어컨 온도 바람세기는 어떻게?? 7 ... 2025/07/27 1,999
1734472 더워서 아점 햄버거 시켰는데... 5 2025/07/27 3,616
1734471 오늘은 관세협상인가봐요 24 노력좀 2025/07/27 2,293
1734470 지원금으로 쿠쿠스피드팟 살수있을까요? 5 인스턴트팟 2025/07/27 1,437
1734469 아파트나 동네일 나서는 은퇴 할아버지들 10 미쳐버림 2025/07/27 3,506
1734468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 17 ㅇㅇ 2025/07/27 2,564
1734467 타 사이트에서 본 건데 여자쪽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요.. 8 ... 2025/07/27 2,934
1734466 에어컨을 계속 켜도 되나요? 7 2025/07/27 3,760
1734465 어제 밥은 안먹었네요 2 ㅡㅡ 2025/07/27 1,964
1734464 구축탑층 거실 커텐? 블라인드?(참견부탁) 8 거실창 2025/07/27 1,289
1734463 계엄후 윤정부, 공공기관장 54명 임명 15 ㅇㅇ 2025/07/27 3,028
1734462 해맑은거 좋은것만은 아니죠 16 .. 2025/07/27 3,311
1734461 참 저것들은 돈도 많구나 2 ㅇㅇ 2025/07/27 2,474
1734460 영양제 먹으면 우울 불안 좀 누그러져요 14 ... 2025/07/27 2,778
1734459 열대의 묵시록 보셨나요? 1 넷플 2025/07/27 1,243
1734458 원래 남편한테 당하고만 살면 홧병 생기고 남편한테 같이 화내면 .. 5 2025/07/27 2,420
1734457 노패킹 수경 쓰시는분~ 7 수린이 2025/07/27 1,363
1734456 덮밥이요 밥에 양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8 .. 2025/07/27 1,519
1734455 정서불안김햄찌씨 너무 먹네요 4 .. 2025/07/27 3,406
1734454 네일한 손톱 위가 더 지저분하네요 4 찐감자 2025/07/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