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IEG5EGIFgg?feature=shared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늦은 밤, 당시 15살이던 B 양 일행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B 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 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주겠다" "오빠가 술 사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는데요.
B 양 일행은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일행에게 실제로 술을 마시자며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가출을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