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억 안되는 아파트 상속받았어요. 동생과 공동명의로요.
세무사에게 10년치 은행 서류 드렸더니 세금 낼꺼 없다 말씀은 하셨구요.
오늘 작은 아파트 팔아서 잔금까지 다 끝났어요.
돌아가신지 6개월 내구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건지 아님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억 안되는 아파트 상속받았어요. 동생과 공동명의로요.
세무사에게 10년치 은행 서류 드렸더니 세금 낼꺼 없다 말씀은 하셨구요.
오늘 작은 아파트 팔아서 잔금까지 다 끝났어요.
돌아가신지 6개월 내구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건지 아님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10억 미만은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혹시 신고 안했다고 연락올지 모르니, 그때 소명할 자료만 있음 됩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지금 의뢰한 세무사한테 알려주면 알아서 해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