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빼고 새집 이사가는데 중간에 붕뜬 3개월 전입할곳이 없어요

.... 조회수 : 1,982
작성일 : 2025-07-20 11:18:02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기존 전세집 퇴거 8월 중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11월 중순.

 

저는 그 사이 단기숙소 3개월 얻어서 거주하려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요

그럼 저는 그 3개월동안 어찌해야하나요?

IP : 74.102.xxx.12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25.7.20 11:19 AM (175.223.xxx.38) - 삭제된댓글

    단기 렌트집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보관이사 하던데요.

  • 2. 단기
    '25.7.20 11:20 AM (175.223.xxx.38)

    전입은 부모 주소로 잠시하시던지요.

  • 3. 미리
    '25.7.20 11:21 AM (211.211.xxx.168)

    전세집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만기를 조정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안 되나요?

  • 4. ...
    '25.7.20 11:21 AM (74.102.xxx.128)

    부모님도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입주때까지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해서요

  • 5.
    '25.7.20 11:22 AM (221.159.xxx.117)

    해외주재원등으로 주소등록 할 곳이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해도 된다고 예전에 주민등록법 바뀐적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으니 주민센터 확인해보세요.
    부모님 집이 아파트라면 주민센터에 소명해야 해요. 아니면 세대합가 시켜버리거나 말소시켜버림. 가구소득 합쳐진다는거죠. 저는 합가시켰길래(해외 주재원) 소명해서 세대분리했어요.

  • 6. ,,,,,
    '25.7.20 11:23 AM (219.241.xxx.27)

    주인하고 미리 얘기해서 3개월 양해구했어야..

  • 7. 나무木
    '25.7.20 11:31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3개월 월세라도 가능한지 물어보시죠
    다음 세입자 벌써 구해진 거라면
    님이 어디 월세 가시든지
    짐 보관하고 부모님 집이라도 들어 가시든지 해야겠죠

  • 8. ..
    '25.7.20 11:34 AM (74.102.xxx.128)

    다음 들어올 세입자 구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세대원 무주택 요건을 2년간 유지해야 해서 부모님집에는 못들어갑니다.
    전입신고 되는 단기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 9. 단기
    '25.7.20 11:36 AM (211.211.xxx.168)

    오피스텔 말고 단기 원룸 찾아 보심이.

  • 10. 친척들
    '25.7.20 11:38 AM (122.202.xxx.181)

    없어요? 저는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잠시 들어갔었는데요

  • 11. 친척이나
    '25.7.20 11:41 AM (106.101.xxx.5)

    친구네 잠시 세대분리해서 전입신고 하면 안되나요.
    저흰 단독인데, 친척이 비슷한 상황일때 우리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해줬어요. 아파트는 세대분리 안될꺼고. 아주 가까운 사이면 동거인으로라도 잠시 전입신고 하시던가요.
    근데 3개월 동안 전입신고 안되면 큰일이 나는건가요?? 단기임대 3개월은 전입신고 쉽지 않을톈데요.

  • 12. 고시원
    '25.7.20 12:05 PM (124.53.xxx.50)

    저렴한 고시원 구해서 전입해둡니다
    아니면 한달30고시원임대비라 치고 단기임대를 전입신고가능한곳으로 바꾸세요

  • 13. ...
    '25.7.20 12:17 PM (112.148.xxx.119)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14. 동사무소
    '25.7.20 1:01 PM (211.200.xxx.116)

    주재원들 동사무소로 해두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424 이진숙은 자진사퇴하지 끝까지 버텼나 보네요. 8 ******.. 2025/07/20 3,923
1738423 동네 세무사 유료 상담 해보신 분? 1 3422 2025/07/20 705
1738422 실화 무서운 영상 아시면 링크 부탁해요. 2 하늘빛 2025/07/20 765
1738421 치과관련-임플란트가 빠졌어요 3 덴현모 2025/07/20 1,660
1738420 강선우 임명지지하는 분들 42 ..... 2025/07/20 2,858
1738419 6·27 규제 우회로 있다고?…“현실성 없고, 혼란만 부추겨” 5 ... 2025/07/20 887
1738418 갑질은 맞는거 같은데 임명가나보네요 15 ... 2025/07/20 1,729
1738417 아들의 고민(심각no) 4 어쩌냐 2025/07/20 2,044
1738416 수돗물에서 비린내 나지 않아요 1 ㅁㅁ 2025/07/20 691
1738415 싱가폴 커피 추천해주세요~ 2 커피좋아 2025/07/20 451
1738414 곰국 냉동했다가 끓여놓은건 냉장보관기간 3 ㆍㆍㄴ 2025/07/20 485
1738413 남편을 왜 아저씨라고 할까요 15 나폴레옹 2025/07/20 3,579
1738412 Y에 나온 악성신고자 보니까 ..... 2025/07/20 958
1738411 자존감은 사랑으로 얻어지는게 아니에요. 12 자존감 2025/07/20 2,510
1738410 복숭아는 식초에 담그면 안되나요? 바다 2025/07/20 310
1738409 정확한 예언 글ㄷㄷㄷ이재명 1기 내각 청문회 결과 6 o o 2025/07/20 6,516
1738408 尹측 “특검기소,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 귀결” 13 ㅁㅊ인간 2025/07/20 1,487
1738407 강선우 내전 종지부 51 .... 2025/07/20 4,569
1738406 요새는 공주대접이 기본이라 시녀체험이 필요해요 17 ㅇㅇ 2025/07/20 2,705
1738405 실업급여문의 1 실업 2025/07/20 723
1738404 이진숙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6 환영 2025/07/20 1,424
1738403 레고는 그냥버려도 되는거죠? 5 .., 2025/07/20 1,463
1738402 강형욱은 복귀 하나봐요 13 결과 2025/07/20 3,836
1738401 이진숙 지명철회 발표 36 .... 2025/07/20 5,964
1738400 넷플 모태솔로지만 연애는..메기남 존재감이 없네요(스포) 2 00 2025/07/2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