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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용인 시장 214억 배상”…무리한 사업 첫 철퇴

ㅅㅅ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25-07-16 20:51:03

건설 전 수요 예측에선 하루 이용객이 평균 14만 명 가까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적자 운행에 시행사 운영 수입 보장금 등으로 30년간 세금 2조 원이 손실이 초래되자 2013년 전·현직 시장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이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716194007335

 

**이정문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은순 처럼
    '25.7.16 8:52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캐보면 엄청 구린놈일듯.

  • 2. 한나라당
    '25.7.16 8:53 PM (211.234.xxx.80)

    이네요?

  • 3. 오세후니
    '25.7.16 8:53 PM (211.177.xxx.9)

    도 배상해야 할 금액 엄청남

    이번에 모스탄도 서울시에서 비용대는거임

  • 4. 오세훈
    '25.7.16 9:24 PM (59.6.xxx.211)

    조사 좀 해서 배상 물립시다.

  • 5. .,.,...
    '25.7.16 9:29 PM (59.10.xxx.175)

    개인이 214억 내느거 확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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