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790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355 사마귀가 1미리 조그맣게 양손에 3 두드러기인지.. 2025/07/17 1,408
1721354 초보마라토너 도와주세요 6 .... 2025/07/17 907
1721353 비 그친거 같은데 걸으러 나가시나요? 3 서울 2025/07/17 1,948
1721352 끌어당김의 법칙 믿으세요? 16 2025/07/17 4,694
1721351 갤럭시와치7 좋은가요? 활용도궁금 해요 2 2025/07/17 768
1721350 자격증 시험 낼모렌데 공부하나도 안 했네요… 3 2025/07/17 1,207
1721349 사제 씽크대 1 ... 2025/07/17 1,036
1721348 강선우 비데노즐 9 .. 2025/07/17 2,351
1721347 한동훈 -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냅시다 13 ㅇㅇ 2025/07/17 1,473
1721346 캠핑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17 ........ 2025/07/17 2,859
1721345 홈플런 시작 했는데요ᆢ 9 구입품목 2025/07/17 3,329
1721344 개수대 어떻게 닦으시나요? 6 도움 글 부.. 2025/07/17 1,799
1721343 내란 극우 2번 부산시 사상구 다운 현수막 4 부산시민 2025/07/17 1,355
1721342 어린이집 2세까지떡 급식' 금지···정부 새 지침 살펴봤다 6 -- 2025/07/17 2,357
1721341 대문에 컴공글 보고 10 ㄱㄴ 2025/07/17 2,362
1721340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에 "검경 참여 사건 조사단.. 6 속보 2025/07/17 1,734
1721339 트래드밀 걷고 나면 어지럼증이 와요. 6 멀미 2025/07/17 1,436
1721338 내장탕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장은 어디서 사나요 6 궁금 2025/07/17 782
1721337 젓가락당 천하람 근황......jpg/펌 7 2025/07/17 2,800
1721336 안하면 안했지 대충은 못하는 성격 4 2025/07/17 1,347
1721335 48세 20년차인데요. 이제 점점 일이 힘드네요. 17 48세 2025/07/17 4,013
1721334 냉장고 바꿀까요? 우문현답 기대해봅니다. 25 가끔은 하늘.. 2025/07/17 2,152
1721333 쇼생크탈출은 볼때마다 새롭네요 9 오랜만에 2025/07/17 1,989
1721332 트럼프, 진짜 똘아이네요 11 ㅋㅋ 2025/07/17 5,480
1721331 냉동실 정리중인데 맘이 쓰라려요 8 조마 2025/07/17 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