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719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453 새로운 출발 교민 2025/07/16 727
1722452 고사리 식물은 다 너무 예쁜거 같아요 9 ㅇㅇ 2025/07/16 1,740
1722451 푸바오가 얼음을 껴안고 있는 걸 보니 귀엽네요 9 ㅁㅁ 2025/07/16 2,180
1722450 파파고에 예문으로 나온 문장들 ㄱㄴ 2025/07/16 667
1722449 참사 유족들에 고개 숙인 이 대통령 "오래 기다리셨다,.. 15 0000 2025/07/16 3,362
1722448 김밥 너무 좋아요 5 ㅇㅇ 2025/07/16 3,126
1722447 4억 주택담보 대출이면 이자 얼마인가요? 2 장미 2025/07/16 2,752
1722446 강선우 "나 국회의원이야"…코로나 때 병원 갑.. 23 ... 2025/07/16 5,804
1722445 옥수수 추천 강력히 원합니다 22 ... 2025/07/16 3,661
1722444 기존 소파를 다이닝 소파로~ 2 좋아좋아 2025/07/16 1,256
1722443 튀김가루만 있는데 김치전 가능 할까요? 9 지글지글 2025/07/16 1,699
1722442 대파 이수정이 올린 글.jpg 4 세상에 2025/07/16 3,258
1722441 타임슬립 주제 6 왓차나 넷플.. 2025/07/16 884
1722440 여름과일 맛있어요 5 ,, 2025/07/16 2,227
1722439 소소한 40대 후반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11 ... 2025/07/16 3,245
1722438 이진숙 교육부 장관후보 9 그냥 2025/07/16 2,516
1722437 러시아 인구 위기 여성들에게 8명의 자녀 장려 1 링크 2025/07/16 1,720
1722436 전원주택이나 시골방에 작은벌레들 어떻게 하나요 3 벌레 2025/07/16 1,458
1722435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47 wits03.. 2025/07/16 31,476
1722434 시판 칼국수 맑게 끓이는 비법 있는지요? 6 집에서 2025/07/16 1,765
1722433 여성전용 고시텔이요.. 7 .. 2025/07/16 2,006
1722432 망고시루 맛이 있네요? ! 2 tjdtla.. 2025/07/16 2,287
1722431 사는 복숭아마다 다 실패네요ㅜㅜ 18 요새 2025/07/16 2,744
1722430 수면용 귀마개 추천 부탁드려요 5 .. 2025/07/16 862
1722429 부천국제만화축제 금상 중학생 작품 ㅠ 10 ㅠㅠ 2025/07/16 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