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725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231 정용진이 온라인 마켓 차지하려고 12 ㅇㅇ 2025/07/22 3,550
1724230 대통령님 사법개혁 하고있나요?? 4 ㄱㄴ 2025/07/22 1,036
1724229 7월14일 새벽 롯데온 상품권오류로 보상 2 롯데온 2025/07/22 1,213
1724228 거북섬 살아 나나요? 웨이브파크 주위에 많이 가네요 2025/07/22 1,300
1724227 부산 노인들 re100도 모르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뽑아놓고 진짜.. 4 부산시민 2025/07/22 1,415
1724226 산사태 마을 공무원들이 노인들을 다 업고나왔대요 1 ㅇㅇ 2025/07/22 2,140
1724225 알리에서 닭가슴살 검색하니 쿠팡의 반값도 안되네요 2 2025/07/22 1,740
1724224 옥수수 칼로리 5 옥수수 2025/07/22 3,297
1724223 왜 특검은 심우정 수사를 안할까요 2 2025/07/22 1,445
1724222 강남 침수가 없었네요 11 .. 2025/07/22 4,603
1724221 본인이 한말은 책임져야겠죠? 7 ㄱㄱㄱ 2025/07/22 1,353
1724220 강선우 쉴드 4 ... 2025/07/22 1,095
1724219 무릅관절염이신 분들, 근력운동 어떻게 하세요? 2 재활운동 2025/07/22 1,823
1724218 마그밀 장복하셨던분들 여쭈어요 6 hermio.. 2025/07/22 1,865
1724217 ‘렛잇고’도 넘었다… '골든’ 빌보드 4위 6 ... 2025/07/22 2,659
1724216 고3 아들 9 엄마 2025/07/22 2,174
1724215 이러니 동네 음식점들 망하지 싶네요 46 ........ 2025/07/22 28,036
1724214 지금 밖은 타는 날씨네요 3 뜨겁다 2025/07/22 2,264
1724213 비올라 배우기 어떤가요 8 ... 2025/07/22 1,227
1724212 장사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한두명의 존재가 정말 크네요.... 8 장사 2025/07/22 2,770
1724211 상위 10프로, 자산이에요? 수입이에요? 5 질문 2025/07/22 3,416
1724210 문진석 의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1 2025/07/22 1,027
1724209 자녀 결혼식때 피부관리 13 . . . .. 2025/07/22 2,806
1724208 당대표 후보자들 공약비교 1 .. 2025/07/22 622
1724207 이성미 죽음후 거처할 근사한 홈 미리예약? 3 이제 죽음후.. 2025/07/22 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