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206 새로 산 에어컨이요. 7 .. 2025/08/07 2,386
1729205 국힘 책임입니다. 1 ........ 2025/08/07 1,390
1729204 지방에 맘편히 실거주로 사신분들도 계시죠? 7 지방 2025/08/07 2,910
1729203 창피하지만 73에서 68까지 뺐음요. 12 ... 2025/08/07 4,991
1729202 100억 아파트 사우나탕에 인분이 둥둥 19 우짤꼬 2025/08/07 6,519
1729201 이탈리아 여행, 텀블러 가져갈까요 말까요 19 2025/08/07 4,654
1729200 늦게 대학가겠다는 아이 5 123 2025/08/07 3,209
1729199 피티쌤이 회원님 여기 느낌 오시죠? 묻는데.. 10 ........ 2025/08/07 3,097
1729198 몸무게 49키로인 여자분하고 같이 식사를했는데 40 ㅇㅇ 2025/08/07 29,938
1729197 참치김치찌개 끓여먹었는데 6 ㄴㄷ 2025/08/07 3,271
1729196 (수정) 김건희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정재욱 판사 7 답답 2025/08/07 3,141
1729195 가끔 과자종류가 미치도록 땡기는데 이유가 5 욕구 2025/08/07 3,128
1729194 잡채 좋아하는데 실컷 먹다보니ㅜㅜ 12 . . 2025/08/07 6,060
1729193 홀어머니 외아들인데 저는 시모랑 합가하느니 이혼해요 18 2025/08/07 6,499
1729192 외국에서 한국으로 무선 마사지기 반입되나요? 3 ... 2025/08/07 1,255
1729191 부부간 증여세요 1 질문 2025/08/07 2,380
1729190 50넘으니 이런 기사가 반가워요 ㅎㅎ 노안교정 안약 16 노안 2025/08/07 6,745
1729189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16 그냥 2025/08/07 5,181
1729188 우정 뿐인 결혼 생활에 만약 홀로 된 시부모와 합가 요청이 들어.. 20 ㅇㅇ 2025/08/07 5,644
1729187 식사후 3시간 이내 배고픔과 속쓰림 반복 1 식후 2025/08/07 2,070
1729186 민주당은 간첩법하고 상속세법 개정 빼고는 다 일사천리네요 19 ㅎㅎ 2025/08/07 2,501
1729185 즉석밥 솥반으로 점심 먹었는데.. 7 인스턴트 2025/08/07 2,900
1729184 청소년기에 뇌전증이었을 경우. 12 .. 2025/08/07 3,269
1729183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아이친구 6 Ss 2025/08/07 2,710
1729182 어제 추워서 자다가 이불덮었어요 6 ㅇㅇㅇ 2025/08/07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