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634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031 세종대학교 인근 원룸 추천(20살 아이 급하네요) 4 잔잔한 행복.. 2025/07/15 1,544
1730030 이재명 대통령 만세~ 22 o o 2025/07/15 4,033
1730029 부가세 신고 세무법인 사무실에 맡길때 카드번호 알려주나요? 2 ... 2025/07/15 822
1730028 실업급여처럼 폐업 자영업자 혜택도 있나요? 8 질문 2025/07/15 1,493
1730027 엊그제 수박링크 보내주신거 먹어봤어요 7 .. 2025/07/15 2,367
1730026 경찰이 모스탄 수사 시작했네요 26 ㅇㅇ 2025/07/15 4,269
173002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 9 ... 2025/07/15 1,460
1730024 사진 잘 나오게 비 많이 오면 좋겠다던 그 국힘 있잖아요. 1 웃긴다 2025/07/15 1,461
1730023 카카오 페이지 웹툰 1 2025/07/15 880
1730022 여기서 파는 아디다스 삼바 정품일까요? 6 삼바 2025/07/15 1,165
1730021 혈압이 99/49 13 2025/07/15 2,640
1730020 단현명, 알고보니 한국어 능통 19 ㅋㅋ 2025/07/15 4,188
1730019 자진사퇴하라!! 11 ... 2025/07/15 2,211
1730018 비싼 재건축 아파트 사는데요. 17 2025/07/15 5,408
1730017 삼계탕 하는데 찹쌀이 없어요 5 오늘해야함 2025/07/15 1,276
1730016 모르는 핸폰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7 뭐지 2025/07/15 2,843
1730015 경찰, '이 대통령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루' 주장 모스 탄 수사.. 20 MBC 2025/07/15 3,182
1730014 이진숙 ,논문 8편중 7편 '표절 의혹' ..학계 단체들 물러.. 7 그냥 2025/07/15 1,529
1730013 공부를 못하는게 죄일까요? 5 근데 2025/07/15 2,234
1730012 저는 어느 병원 가면 되는건가요? 4 ..... 2025/07/15 1,775
1730011 강된장 칼로리가 높네요 2 다이어트 2025/07/15 1,396
1730010 어렸을 때 부모의 지지가 없었는데 11 098765.. 2025/07/15 2,592
1730009 윤수괴 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6 2025/07/15 2,147
1730008 강선우 씨..본인이 알아서 13 자진 사퇴... 2025/07/15 3,005
1730007 국민비서 ‘구삐’ 카톡온거 피싱아니죠? 5 00 2025/07/1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