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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결혼할때

............ 조회수 : 6,090
작성일 : 2025-07-11 18:43:36

프리넙이 꼭 필요할것 같네요...

먼저 동질혼을 하는게 좋겠지만..

사람이 여러사람과 인간관걔 맺게 되면..

하향혼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프리넙이 꼭 필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됨

IP : 221.167.xxx.11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냥
    '25.7.11 6:45 PM (61.8.xxx.158)

    프리업이
    뭐에요?

  • 2. 근데
    '25.7.11 6:45 PM (221.149.xxx.61)

    무식해서 그러는데

    프리넙이 뭔가요.

  • 3. ㅎㅎ혼전계약서
    '25.7.11 6:46 PM (175.123.xxx.145) - 삭제된댓글

    프리넙 ㅎㅎ

  • 4. 혼전계약서
    '25.7.11 6:46 PM (175.123.xxx.145)

    드라마보니 많이들 작성하던데요?

  • 5. ..
    '25.7.11 6:47 PM (106.102.xxx.217) - 삭제된댓글

    요즘 프리넙에 빠져 계신가 봐요. 결혼 적령기세요?

  • 6. 뭐냥
    '25.7.11 6:48 PM (61.8.xxx.158)

    사회적지위가 높다고 하니
    예전 집주인생각나네요
    본인을 박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데 건방지다고 했던거요 ㅋㅋㅋ

    님 혹시 내 전집주인?

    이미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맺어집니다

  • 7. 제 사위가
    '25.7.11 6:50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사귀기 시작할 때 결혼하게 되면 프리넙 쓰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이 년 교제하고 나서는 그 조건 없이 그냥 결혼했어요.
    미국 고소득층 젊은이들은 요즘 프리넙 쓰는 경우 많아요.

  • 8. ..
    '25.7.11 6:51 PM (129.227.xxx.248)

    결혼도 못해본 모쏠같은 글
    (결혼은 책으로 유튜브로 배웠어요)

  • 9.
    '25.7.11 6:53 PM (118.235.xxx.74)

    동질혼이 오히려 필요하고
    솔직히 자기 리그 밖에서 사람 만나면. 자기가 가진 걸 나누고 싶어서 또는 금전적으로라도 나눠야 누가 만나주는 사람인건데... 프리넙 쓰면서 혼인 파탄 시에도 금전 혜택을 미리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겠죠

  • 10. 음님은
    '25.7.11 7:00 PM (59.6.xxx.211)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댓글 다시네요.
    금전적으로라도 나눠야 누가 만나주는 사람이라구요?
    ㅋㅋ

    대부분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지키려고 프리넙을 쓰거나,
    각자의 조건을 혼전에 미리 정하는 거에요.

  • 11. ..
    '25.7.11 7:01 PM (223.39.xxx.84)

    각자 알아서 하는거쥬~

  • 12. ㅇㅇ
    '25.7.11 7:02 PM (223.39.xxx.187)

    여러사람이 원글하고 관걔를 맺지 않을거 같네요

  • 13. ㅇㅇ
    '25.7.11 7:03 PM (223.39.xxx.187)

    이제는 이런글 보면 그냥 너무 짠해요

  • 14. ..
    '25.7.11 7:11 PM (1.235.xxx.154)

    Prenuptial agreement
    모르는 단어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82 도대체 어떤 곳일까 싶네요

  • 15.
    '25.7.11 7:24 PM (118.235.xxx.149)

    59 그게 통념인데 사실상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 16. 푸하하
    '25.7.11 7:46 PM (221.153.xxx.127)

    언젠가 이 단어도 통용되겠지만 아직은
    혼전계약서라고 하심이
    그리고 저게 필요할 정도인 사람들은 즈들끼리...해도
    필요하겠네요 ㅋ

  • 17. ㅇㅇ
    '25.7.11 9:03 PM (223.38.xxx.175)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혼전계약서와는 달리
    결혼전에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발생하는 권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나
    자녀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도
    혼전계약서로 이혼시 이에 대해 미리 청구하지 않겠다 약정해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서는 만능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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