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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카드결제하면 꼭 방문해서 취소만 가능한가요?

mm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25-07-11 10:22:53

6월 15일에 홍대앞 매장에서 악세사리를 카드 구매했는데요,

입고예정 물건이라 택배로 보내준다고, 주소적어두고 왔어요.

7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문의하니,  입고가 어려워서 개별통보해서 취소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1. 매장에 카드들고 와서 취소하든가

             2.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라고 (같은 가격 또는 그 이상 제품)

안내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방에서 올라갔던 날 결제한거라, 1번은 불가능이구요.

2번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환불 받고싶은데, 온라인 구매는 그냥 취소가 되는데,

매장 방문 직접결제의 경우는 안되는 건지요?

근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없다가, 두번 세번 문의해서 제 주문을 누락해서 연락못했다 하고,

전화는 없이  sns 로만 질문 가능하다니 짜증나네요. (아이가 대신 해줍니다}

 

IP : 218.238.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11 10:26 AM (222.119.xxx.5)

    방문해서 취소가 일반적이긴 한데
    매장 사유로 취소하는거라 보통 방문이 어려우면 계좌이체로 편의 봐줄만한데..
    매장이 좀 그렇네요

  • 2. 저건
    '25.7.11 10:30 AM (39.122.xxx.3)

    매장 사유잖아요
    카드 현장결제는 꼭 현장가서 취소해야 하는데 구매자 잘못 아이니 매장에서 계좌이체 해달라하세요
    지방이라 못간다 다른물건 싫다 하면 당연 해줘야죠

  • 3. 그냥
    '25.7.11 10:36 A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카드 매출로 나라에 부가세 내야하고 소득으로 잡히는데 환불이
    무슨 현금 계좌이체예요? 황당한 조언은 하지 마세요.

  • 4. ...
    '25.7.11 10:43 AM (124.5.xxx.227)

    카드 매출로 나라에 부가세 내야하고 소득으로 잡히는데 환불이
    무슨 현금 계좌이체예요? 황당한 조언은 하지 마세요.

    지방이라 찾아가면 교통비가 더 들고 일단은 가게 잘못이니
    영수증 사진 보내고 그 가게 주인한테 신용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매출 취소하라고 하세요. 아주 귀찮지만 자기들 잘못이니 해줄거예요.

  • 5. ㅇㅇ
    '25.7.11 10:44 AM (125.130.xxx.146)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 단말기에 따라
    방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사장이 할 줄을 몰라서 카드가 있어야
    취소를 해주고..
    심지어 취소하러 갔더니 카드는 받지도 않고 취소하더래요.

    소비자 사유로 취소하는 거면
    업체 요구 사항을 따라야겠지만
    업체 사유로 취소하는 거니 업체가 소비자 편의를 봐주면
    좋겠는데..

  • 6. 뭐래
    '25.7.11 11:41 AM (218.37.xxx.225)

    부가세를 냈건 소득으로 잡히는건 그쪽 사정이고
    업체잘못인데 왜 현금환불이 안되나요?
    별 황당한 댓글을 다 보네요

  • 7. 휘리이
    '25.7.11 12:05 PM (175.207.xxx.17)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승인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이 세가지에 가맹점정보를 불러주면 되고요
    카드사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2~3일 내로 취소처리됩니다.

  • 8. 무슨?
    '25.7.11 12:18 PM (175.223.xxx.231) - 삭제된댓글

    부가세 10%면 자기 잘못이라고 10%를 감당하라고요?
    100만원이면 10만원 1000만원이면 100만원 손해요?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 후 현금 계좌 이체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 9. 무슨?
    '25.7.11 12:21 PM (175.223.xxx.231)

    부가세 10%면 자기 잘못이라고 10%를 감당하라고요?
    100만원이면 10만원 1000만원이면 100만원 손해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 후 현금 계좌 이체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가게 사유이기 때문에 카드사 전화처리 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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