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근 불거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한민국에 적어도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의원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또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