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너무나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세대수가 적다보니 매물이 자주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예전에 구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매도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사실 조금 관망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실거래 대비 9억을 올려서 집이 나온 거예요. 두 달 전 거래됐었던 금액 이후로 9억이요.
평형 대비 너무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 좀 알아보니 부동산 주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고 그걸 올려놓은거에요. 팔 생각은 없고 다른 매도자가 나타나면 그 금액에 해주려고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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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동산 신고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25-07-09 18:29:34
IP : 160.238.xxx.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7.9 6:32 PM (118.235.xxx.40)불가능이죠. 호가 올려둔거 뭐라 신고 할지?
호구 한사람 기다리는거죠.2. 헉
'25.7.9 6:34 PM (61.105.xxx.17)한번에 9억을 올려서요 ???
와 심하네요
올리는거는 자기맘인데 신고한들 ㅜ3. ㅇㅇ
'25.7.9 6:39 PM (106.102.xxx.44)세대수도 적은 단지인데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살사람 꽤 있는줄 알고 가격 안내려요.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더라구요. 괘씸하나 신고할 사유가 딱히..
4. ...
'25.7.9 6:40 PM (59.12.xxx.29)담합은 신고 가능한데
저건 좀 애매한데요5. ..
'25.7.9 6:41 PM (61.72.xxx.185)본인 매물 거래는 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6. 몇억이든
'25.7.9 7:29 PM (221.148.xxx.124)그건 매도자 맘인데
중개사가 본인 부동산 파는 건 불법일 거예요
다른 중개사에 내놓아야 해요7. ...
'25.7.9 9:07 PM (61.75.xxx.82)중개사가 본인 부동산 파는 건 불법일 거예요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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