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이다.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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