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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접촉사고

ㅇㅇ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25-07-09 09:58:12

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 

 

IP : 106.101.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9 10:00 AM (175.114.xxx.123)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면 거의다 자전거 사람 겸용으로 알고 있어요

  • 2. .....
    '25.7.9 10:00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서 있었던건 잘못 맞습니다. 가면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람을 주의할 의무가 있어요

  • 3. ㅇㅎㅎ
    '25.7.9 10:04 AM (175.203.xxx.2)

    법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는 없어요. 사람이 우선 입니다.

  • 4. 뭐든 사람이
    '25.7.9 10:15 AM (119.193.xxx.194) - 삭제된댓글

    뭐든지 사람이 우선입니다

  • 5. ..
    '25.7.9 10:18 AM (211.218.xxx.223)

    사람이 우선이에요 cctv 있나보고 신고해도 되겠는데요

  • 6. ㅇㅇ
    '25.7.9 10:23 AM (118.235.xxx.59)

    댓글 주신분들 감사해요-

  • 7. ㅇㅇㅇ
    '25.7.9 10:41 AM (119.198.xxx.10) - 삭제된댓글

    인도에 자전거도 다닐수있다라는거지
    자전거만 다닐수있다가 아님
    경찰서 신고하세요

  • 8. ㅇㅇ
    '25.7.9 10:42 AM (119.198.xxx.10) - 삭제된댓글

    일단 다친곳 사진찍어놓으세요
    꼭 뭘 배상을 받아라가 아니라
    신고해서 다음부터 안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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