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을 자녀 둘에게 증여 혹은 사후 상속

.. 조회수 : 3,547
작성일 : 2025-07-07 11:35:44

혼자계신 어머님이 집을 파셨고 10억을 자녀 둘에게 5억씩 주려고해요. 자녀 상속세 5억까지 세금 면제 되는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알고있어요. 언제 개정될지 기약없고...

부모님 의견은 첫째에겐 5억을 부모님 명의의 이율 좋은 통장 만들고 이자 쌓이니 그 상태로 두다가  증여세 개정되면 가져가라하시네요.

둘째에겐 일단 대출이 많으니 5억으로 대출 부터 갚고 차용증 쓰고 부모에게 이자 주는 식으로 하다가 마찬가지로 세법개정후 증여하는걸로..

(두 자녀가 수십년 각 60만원씩 매달 용돈 드리고있어요.)

 

질문은..만약 지금 증여를 받는다면 10억에대한 세금30프로내고 나머지를 두 자녀가 나누는건지 아님 각 5억에대한 증여세를 내는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증여세 내고라도 지금 받는게 나을지 아님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IP : 49.171.xxx.18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7 11:37 AM (115.138.xxx.253)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2. ...
    '25.7.7 11:38 AM (202.20.xxx.210)

    증여가 세금이 더 쎄요. 10억 금액이면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는 재산이 50억 이상이나 되면 고려하는 거에요 ㅎ

  • 3. 원글
    '25.7.7 11:40 AM (49.171.xxx.183)

    아..그렇군요..증여가 더 쎄군요^^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다렸다 상속으로 받아야겠네요. 세무사 상담은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 4. ..
    '25.7.7 11:42 AM (211.234.xxx.45)

    증여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5억받으면 그만큼 2억받으면 그만큼
    상속은 돌아가신분 재산 총액에 대해 나와요
    이분이 10억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그만큼 더해져요
    자식이 하나이냐 둘이냐 셋이냐 상관없이요
    그대신 세액공제5억이 있고
    그러니 전체재산이10억뿐이먼 상속이 세금을 덜내죠
    5억 증여세 각자 내는것보다
    둘이서 상속세 내는게 낫죠

  • 5. 각각
    '25.7.7 11:43 AM (121.190.xxx.146)

    각각 5억에 대한 세금냅니다.

  • 6. 원글
    '25.7.7 11:48 AM (49.171.xxx.183)

    오~정리가 되네요. 상속은 세액공제5억되니 총10억에서 5억세액공제하면 남은 5억에대한 상속세 내고 두 형제가 나누면 되는거네요.

  • 7. ......
    '25.7.7 11:59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상속계획 있는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게 바보짓

  • 8. 증요한건
    '25.7.7 12:18 PM (211.211.xxx.168)

    부모님 다른 자산
    그거에 따라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건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 9. 증요한건
    '25.7.7 12:20 PM (211.211.xxx.168)

    이와 별개로 상속세 5천까지는 안 내니 5천은 빨리 받으시고요.
    지금 어머님이 다른 재산 있으시면

    1억 5천 받으시고 상속세 1억에 10 프로
    1천만원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10. 나눠서
    '25.7.7 12:27 PM (211.211.xxx.168)

    https://naver.me/5ITonnoY

  • 11. ...
    '25.7.7 12:30 PM (175.195.xxx.132)

    이번 10억 외에 사후 상속 받을 재산이 더 있나요?
    없다면 일부만 먼저 증여 받으세요.

    두 자녀에게 5천씩,
    두 자녀의 두 배우자에게 1천씩,
    성인 손주들에게 5천씩

    세금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받으시고 홈택스에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병원비 쓰시고
    사후에 다 정리해서 상속받으시면 돼요.

  • 12. 저희
    '25.7.7 1:15 PM (39.7.xxx.130)

    세금 안내는 범위로 아들 며느리 손자들 다 받으세요

  • 13. ㅇㅇ
    '25.7.7 1:17 PM (14.5.xxx.216)

    아들 둘한테 각각 1억 5천씩 증여하세요
    5천은 비과세니까 1억에 대한 증여세 천오백쯤 내면되죠
    나머지 3억5천은 빌려준걸로 차용증 쓰고 이자는 용돈으로
    받으시면되죠
    그러다 사후에 상속받은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 14. 원글
    '25.7.7 2:11 PM (49.171.xxx.183)

    10억외에 2억5천 정도있는데 이건 어머님 노후 병원비등 쓰셔야해서 저희에게 줄건 10억입니다. 글 올리길 잘 했네요. 자세한 방법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됐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360 지누스 메트리스 추천부탁합니다 2 ㅇㅇ 2025/07/13 923
1730359 파리바게트 빙수 맛있어요? 10 ㆍㆍ 2025/07/13 2,156
1730358 돌아기신 시어머니가. 꿈에서 1 꿈해몽 2025/07/13 2,901
1730357 세금 430억 든 '잼버리 건물'…유지비 '연 3억' 쓰며 방치.. 15 .. 2025/07/13 3,964
1730356 거니는 아산병원 다니며 이프다는 증거 쌓는중이래요 10 2025/07/13 2,970
1730355 윤버러지, 또 구라치다 들통남 5 개버릇남주나.. 2025/07/13 3,429
1730354 민주당 하는 짓 보니 강선우 장관 되겠네요 23 ㅎㅎ 2025/07/13 3,678
1730353 베란다 바깥문은 열어두는게 더 시원 아님 닫는게 더 시원? 6 ㄴㄱㄷ 2025/07/13 1,866
1730352 이집트 패키지 다녀오신 분 혹시 없으실까요? 10 ❤️ ❤️ .. 2025/07/13 2,849
1730351 지인 권사취임식 5 ... 2025/07/13 1,547
1730350 이번주 성북동 "한끼합쇼" 봤나요? 25 구름을 2025/07/13 9,320
1730349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 궁금해서요 2 교통 2025/07/13 827
1730348 샤넬 클스, 클미 어떤거 할까요 6 베이지지 2025/07/13 1,426
1730347 맛있는 콩은 어디서 팔까요 5 .. 2025/07/13 1,058
1730346 워드 빠르게 치려면 2 2025/07/13 962
1730345 부탁 들어주실 분... 챗gpt 한테 물어봐주실 분 10 .... 2025/07/13 1,885
1730344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하는 습관.. 15 .... 2025/07/13 3,811
1730343 생닭을 씽크대에서 씻지 말라네요 14 2025/07/13 7,697
1730342 "강선우, 명품 구매에 호캉스 픽업도 시켜" 29 ,, 2025/07/13 4,500
1730341 요가복 필라테스복 믿을만한 브랜드 알려주세요. 9 베베 2025/07/13 1,826
1730340 임진왜란을 “임진전쟁”으로 부르네요 13 미치겠다 2025/07/13 3,137
1730339 명품가방 숄더끈 없애버리면 후회할까요 4 가방 2025/07/13 1,513
1730338 과외시범수업후 애판단에 맡겨야할텐데요 3 땅지 2025/07/13 824
1730337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 17 .. 2025/07/13 2,881
1730336 하루 2끼 식사만 했더니 살이 빠지네요?? 간식이 살 찌는 주범.. 4 2025/07/13 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