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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어떻게 상속세 양도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한가

..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5-07-05 10:27:37

제가 업무쪽에 연관돼서 조금 아는 내용인데

미국 이야기 나오고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정리 차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은 세금 없냐 왜 미국에서 상속세가 없다는거냐? 라고 하는데 

 

1. 

2024년 기준, 미국에서는 개인당 약 **1,34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즉, 부모가 두 분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 적용을 받는 경우

 **1,340만 × 2 = 총 2,680만 달러(약 34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계속 계속 연장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이걸 팔고 더 비싼 걸 사면 양도세가 유예 됩니다..

 

이걸 1031 교환제도라 하는데 

예를들어 내가 50억 건물을 샀는데 이걸 70 억에 팔고 100억 건물을 사요.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세가 유예 됩니다.

 

3. 이런 식으로 좀 더 더 크게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다가.

상속 시점이 되면 이 자산이 300억이 달러가 됐다고 해 봐요.

 

그럼 상속세 면제 받아서 자식에게 세금 없이 30,000,000,000 몽땅 다 상속됩니다.

 

이런 논리에요.

 

물론 세부적은 좀 더 복잡하지만 최소한 간결하게 썼습니다 

미국의 세금이 보유세 많니 뭐니 해도 이거 다 감안하면 매년 매년 보유세 내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글은 좀 있다. 지우겠습니다.

 

IP : 39.7.xxx.3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5 10:30 AM (211.234.xxx.11) - 삭제된댓글

    50억이면 이민 받아준다하니 형편 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 2. ..
    '25.7.5 10:32 A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300억씩 상속할게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겠네요.

  • 3. 트럼프
    '25.7.5 10:33 AM (211.177.xxx.9)

    얘기 하는데 67억에 시민권 아니고 영주권
    수천억 자산가들 한테는 영주권 67억이 얼마 안될수 있지만 수십억에서 백억대는 67억 주고 살 가치가 있나요?

    몇백억 몇천억은 어디살든 그들만의 리그인데

  • 4. 지인네 50억
    '25.7.5 10:33 AM (211.234.xxx.46) - 삭제된댓글

    정도 들고 미국 가서 LA에 살아요.

    원레 부모님이 부자고
    상속 받은거 일부 들고 갔고
    나머지 재산은 서울에 두고 갔다 들었음

  • 5. ..
    '25.7.5 10:33 A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170억씩, 300억씩상속할게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겠네요.

  • 6. 지인네 50억
    '25.7.5 10:34 AM (211.234.xxx.46)

    정도 들고 미국 가서 LA에 살아요.
    (애들 교육때문에 갔다고 )

    원레 부모님이 부자고
    상속 받은거 일부 들고 갔고
    나머지 재산은 서울에 두고 갔다 들었음.

    몇년 되었음.

  • 7. ㅇㅇ
    '25.7.5 10:35 AM (39.7.xxx.3)

    트럼프 영주권 말고도 eb5라고 80-120만불 미국 투자 후 5년 정도 후 돌려받는 개념인 영주권도 있어요.

  • 8. 아줌마
    '25.7.5 10: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한국사는 온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일때 한국내 100억짜리 집 부동산은 상속세 안내나요?

  • 9. ..
    '25.7.5 10:36 AM (223.38.xxx.11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미국은 개인사업자를 인정해주고
    떠받드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영업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증세를 외치던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아니고 트럼프가 내려가도 한동안 공화당 정권이
    우세할 거라 미국으로 더 많이 유입될 거 같아요

  • 10. 궁금
    '25.7.5 10:36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한국사는 온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일때 한국내 100억짜리 집 부동산은 한국에는 전혀 세금 안내나요?

  • 11. ㅇㅇ
    '25.7.5 10:37 AM (39.7.xxx.3) - 삭제된댓글

    한국집은 상속세 냅니다
    비거주자로 한국 세금 면제 받으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재산까지 다 외국에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걸리면 과세 대상이고
    오히려 비 거주자라서 기본으로 받는 5억 공제도 못 받아요

  • 12. ..
    '25.7.5 10:37 AM (223.38.xxx.11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미국은 개인사업자를 인정해주고
    떠받드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자영업자들 .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증세를 외치던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아니고 트럼프가 되었고 트럼프가 내려가도 한동안 공화당 정권이
    우세할 거라 미국으로 더 많이 유입될 거 같아요

  • 13. ...
    '25.7.5 10:37 AM (223.38.xxx.11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미국은 개인사업자를 인정해주고
    떠받드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자영업자들 .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증세를 외치던 바이든 정권-> 해리스 정권이
    아니고 트럼프가 되었고 트럼프가 내려가도 한동안 공화당 정권이
    우세할 거라 미국으로 더 많이 유입될 거 같아요

  • 14.
    '25.7.5 10:41 AM (211.234.xxx.221)

    지우지 마세요.

    여기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미국 보유세 보유세 떠드는 사람들 비롯 일반인들 제대로 알아야 우리 나라도 바뀌어요.

    들여오려면 제대로 들여보던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해외 단편만 보고 좋다고 하자고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게 한둘인가요?

    미남미녀들 가장 예쁜 부위만 잘라다 사람만들어 봐요? 그게 최고의 미남,미녀가 되는지 프랑켄슈타인 같은 흉한 괴물이 될지.

  • 15. ㅇㅇ
    '25.7.5 10:44 AM (39.7.xxx.3)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 식으로 상속세 적용 됩니다.
    이 경우 미국인은 전세계 미국인 소유의 재산이 과세 대상이기에 미국 IRS에서도 이중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중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공제 처리 되고 100억은 미국 면세 기준 내에 있으니 미국에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의무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 16. ..
    '25.7.5 10:58 AM (124.59.xxx.32) - 삭제된댓글

    원글님.. 한부모인, 우리나라 국적자가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자식에게 상속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뜻듣기론 상속세금이 20프로? 라 들은거 같아요.

  • 17. ..
    '25.7.5 11:00 AM (124.59.xxx.32) - 삭제된댓글

    원글님.. 한부모인, 우리나라 살고있는 우리나라 국적자가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자식에게 상속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뜻듣기론 상속세금이 20프로? 라 들은거 같아요

  • 18.
    '25.7.5 11:05 AM (39.7.xxx.162)

    상황마다 다 틀리고 자산 형태 규모가 다 다르기에 뭐가 좋다 말씀드릴순 없어요. 무엇보다 세법도 자주 바뀌고 여러 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 되는 거라 전문적 한미세법 전문 컨설팅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시간당 상담료 30 -50만 수준인데 이제껏 알아 보신 적 없으면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컨설팅 받을 때는 무조건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대중에 알려진 내가 잘 한다는 사람들 결론은 미국 집 사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피하시구요

  • 19. ..
    '25.7.5 11:10 AM (124.59.xxx.32) - 삭제된댓글

    네.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 슬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글님 시원한, 좋은주말 보내세요.

  • 20. ㅇㅇ
    '25.7.5 11:12 AM (118.235.xxx.110)

    원글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21. 그러면
    '25.7.5 11:16 AM (59.7.xxx.113)

    적지않은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자산가들은 상속세없이 계속 상속이 가능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일할만한 곳의 주거비가 그렇게 비싸고 이번에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그런 성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거군요.

  • 22. 다른나라도
    '25.7.5 11:20 AM (223.39.xxx.159)

    갑니다
    꼭 미국 아니라도 상속세 없는 다른 나라로도 이민 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상속세 없는 다른 나라로 이민갔는데,
    상속세가 없어서 만족한대요

  • 23. 근데
    '25.7.5 11:26 AM (211.234.xxx.60)

    출국세가 있죠. 한푼도 안내고 자산이 나갈수가 없어요
    더하기빼기를 잘해야하는데 해외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을뿐 세금이 만만치않고 생각보다 쉽지않습니다.

  • 24.
    '25.7.5 11:27 AM (221.148.xxx.19)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선진국에서 각종 세금중 가장 세율 높은 부문만 떼와서 붙인게 우리나라 조세체계지요

  • 25. 세계 4위
    '25.7.5 11:38 AM (223.39.xxx.237)

    부자유출 이민이 세계 4위라고
    아래에 글 올라왔잖아요

  • 26. 예전에
    '25.7.5 11:41 AM (211.36.xxx.137) - 삭제된댓글

    지인 친척이 외국국적으로 제주도에서 원룸임대를 하다가
    그 부동산 다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비트코인 샀다고 했어요
    외국으로 돈 가져갈 때 세금 안내려고
    머리 잘 썼다며 해준 얘긴데
    잘 모르니 그냥 그런게 있나보다 했죠

  • 27. ..
    '25.7.5 11:51 AM (124.59.xxx.3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주위친척, 친구들 다 82 하고 있어서 제 글은 지웠습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 28. ㅅㅅ
    '25.7.5 11:57 AM (218.234.xxx.212)

    선진국에서 각종 세금중 가장 세율 높은 부문만 떼와서 붙인게 우리나라 조세체계지요
    ---ㅡㅡ
    이런 소리는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게 GDP대비 조세부담율 자체는 우리가 낮은 편이죠.

    상속세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봐야 자산축적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는 최근의 경향이예요. GDP대비 상증세 세수는 0.7% 정도이고 총세수 대비 2.5% 정도예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죠.

  • 29. 그래도
    '25.7.5 11:59 AM (172.119.xxx.234)

    그 자식들이
    언젠가 그 유산 나누고 하려면 팔아야 될텐데
    그땐 세금 없나요?
    언젠간 세금 내지 않을까요?

  • 30. 궁금함
    '25.7.5 12:02 PM (172.119.xxx.234)

    우리나라가
    자산유출이 맘대로 되는 나라 인가요?
    노소영이 무려 대통령 딸일 때도 미국유학중 몇만불
    불법으로 송금받아 썼다고 뉴스 나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자기 재산 정리해서 수백만불.수천만불
    외화로 바꾸어
    다 들고 나갈 수 있나요?
    윤석열이 그리 바꾸었나요?

    자꾸 상속세 내기싫어 외국으로 간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요.

  • 31. ㅅㅅ
    '25.7.5 12:04 PM (218.234.xxx.212)

    1. 미국도 상속공제 저렇게 커진 것 얼마 안됩니다. 2001년만해도 공제액이 67만불, 우리돈 10억이 안 됐어요. 부시, 트럼프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었고 사망자중 2%정도가 내던 세금에서 0.1%가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2. 세법 1031조 동종자산교환(like-kind exchange)는 사업용자산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죠. 옛날에는 주택에도 적용됐는데 지금은 사업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상업용부동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32. ...
    '25.7.5 12:13 PM (106.101.xxx.134)

    유학생한테 돈 보내는 건 1년에 1억이니 그 이상 보내는 건 조사할 수 있는거고요 시민권 따서 이민가면서 재산 갖고 가는 거는 다르죠. 무슨 윤석열이 바꿔요. 원래 그랬던건데.

  • 33. ..
    '25.7.5 12:15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이민을 가겠죠.
    자산가 유출 우리나라가 인도.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 우리나라 다음이 러시아.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가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가 많대요.
    어디서 보니 요즘은 싱가포르나 아랍쪽으로도 많이 간대요.

  • 34. ...
    '25.7.5 12:16 PM (106.101.xxx.134)

    2001년에 10억 25년 전 얘기짆아요.
    2000년에 압구정현대 3억도 안했어요. 지금 60억이람서요.
    그리 따지면 2001년에 10억은 지금 200억이예요.
    미국는 실물경제가치 따라서 올린거고
    우리나라는 몇십년째 그대로잖아요.

  • 35. ..
    '25.7.5 12:20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윤이 뭘 할수가 있었나요?
    다수당에서 다 막고 있었는데 ㅎㅎㅎ

  • 36.
    '25.7.5 2:21 PM (39.7.xxx.31)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준비 중이었어요. ㄱ상속세가 어마어마해서.. 덕분에 배웁니다. 이래서 82를 못 떠나요.

  • 37. ...
    '25.7.5 2:36 PM (1.241.xxx.7)

    엘에이 살다와서 살던집이 듀플렉스인데 듀플렉스도 1031이 적용되나요? 1031이 비슷한집만 되어서 매우 까다롭고 1031 조건이 걸려있으몀 매도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듀플렉스를 팔고 싶어서요.
    만약 1031 안하고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2년 거주하는수밖에 없는거지요?

  • 38. ...
    '25.7.5 2:38 PM (1.241.xxx.7)

    한미세법 전문컨설팅 추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 39. ..
    '25.7.5 3:21 PM (14.53.xxx.100)

    1031은 상업용만 가능해서 주택도 임대하는 경우만가능할거에요 자가 주택은 안되고요.

  • 40. ..
    '25.7.5 3:23 PM (14.53.xxx.100)

    컨설팅 추천은 좀 어려운게... 저희도 도움 받긴 하지만 그 때 그 때 달라서요

  • 41. ..
    '25.7.6 5:56 AM (58.148.xxx.217)

    미국에서 어떻게 상속세 양도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한가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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