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연로하셔서
현재 누워 생활하신지 6개월이 다 되어가요
현재 은행에 현금이 좀 있으신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인출할 수가 없네요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치매는 아니에요
휠체어도 못앉으시거든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현재 누워 생활하신지 6개월이 다 되어가요
현재 은행에 현금이 좀 있으신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인출할 수가 없네요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치매는 아니에요
휠체어도 못앉으시거든요.
비번 모르세요?
왜 안될까요? 비번 알면 가능한데요
적금 해약도 아니고
해당 병원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전 어머니 현금카드 재발행 할때 은행측에서 전화로 어머니 바꾸어 달라고 하셔서 동의 구해서 일 진행하더라구요.
아버님폰으로 토스깔고 다른사람에게 이체해서
찾아오면 됩니다
엄마거 그렇게 해드렸어요
영상통화로 얼굴확인 했던거 같아요
소량인출은 가능하지만
천단위 이상이 안된대요
병원비 면
서류작성해서 은행-병원 바로 연결 인출됩니다
병원에 물어보세요
본인이 인출해도 국세청으로 자료 넘어갈걸요.
와병환자가 천씩 뺄일이 뭐 있어요..
조금씩 자주 빼야죠. 뭐
와병 환자가 천단위 이상씩 뺄일이 뭐 있나요..
부친 카드로 결재하고 대부분 정해진 날짜로 은행에서 카드비 빠져나가잖아요 체크카드 있으면 그걸 통해 결재하면되고
그런데 통장 비번 알면 돈 다 빼던데요 부모 돈에 환장한 백수아들놈이 미리 다 빼갔더라구요
저희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농협 직원이 요양원 방문해줘서 처리했어요.
아버님 카드 없나요? 통장이나 도장이라도?
전 카드로 뺐어요
구급자 불러 모시고 가셔서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 받고 체크카드 받고 혹시 병원비 내실거면 자동이체 되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요
와병인데
천단위 이상 인출이 더 이상한데요??
미리 해당 은행 지점과 상의해서 사설 엠블란스 타고 은행 주차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일처리했어요
예전에 친정엄마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서
서류에다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쥘 힘이 없어서
그마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란 할아버지는 옆에서 면박주고
그 돈을 뺏아갈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임종중에 있는 할머니는 자기 자식 낳지 않고
사셨데요. 남편인 할아버지는 평생을 할머니가 벌어다 준돈으로
먹고 살고 평생 백수로 지냈고. 할머니가 억척같이 돈 벌어서 집도 마련해 놓았는데
할아버지 그 남편이 그 돈 뺏을려고 갖은 아양을 떠는데 남이 봐도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임종할머니 못 쓰셨어요.
돌아가신 후 은행에서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명의핸드폰으로 은행앱다운받아서 필요사신곳에 송금하세요
예를들면병원비라든가 쿠팡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