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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 받아 11월 입주인 아파트는 어떤가요

부동산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25-07-04 00:31:29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11월에 전세 줄 수 없고 본인이 입주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잔금 대출도 안나오는건지요.

IP : 61.83.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25.7.4 12:32 AM (73.253.xxx.48)

    이미 받아놓은 건 해당 안된다고 한듯요.

  • 2. ㅇㅇ
    '25.7.4 12:53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세입자는 못받아요
    현금 세입자는 가능

  • 3. 제가 알기론
    '25.7.4 10:25 AM (219.254.xxx.9)

    전세줄 수는 있지만,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 들여서 잔금은 못치뤄요.
    (전세금 전부 갖고 있는 세입자 들이시는건 됩니다.)
    실거주 하시는 건, 분양 공고가 6.27 대책 전에 나온거니 6억이상 주담대 가능하십니다.

  • 4. 자세한
    '25.7.4 12:57 PM (61.83.xxx.51)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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