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란 단어를 보게되다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4961?sid=100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합산 3%룰 적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3%룰이었다. 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별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순 3% 룰’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를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합산 3%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