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 처방전에 F코드(정신과) G코드(신경과) 같이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부분 지급을 거절당했어요.
증상은 갱년기 불면증이에요.
코드가 2개 다 있는데 거절이 당연한 건가요?
갱년기 불면증으로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자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 내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방문했어요.
첫번째 내과 쌤께 증상설명하며 신경안정제나 수면유도제만 처방 부탁드렸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산부인과 방문하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은 맞지만 신경안정제나 수면유도제 처방 불가하다해서 다음날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했어요.
갱년기 증상이라 설명드렸는데도 뇌파검사 우울증 검사 다 하시고는 처방전에 질병코드 F와 G를 동시에 써주셨어요.
실비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