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을 구합니다

??? 조회수 : 683
작성일 : 2025-07-02 12:21:12

친정 땅이 아주 오래 전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부모님 옆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래는 부모님 땅이고 형제들도 모두 알고 부모님 돌아 가신 후 지금까지 제 명의고 제가 형제들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서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공무원이어서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이

월급 기준으로 나왔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ㅡ가령 건강보험료나 여러가지 세금들ㅡ

그렇게 되면 땅을 네 형제 명의로 해야 할 거 같고,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놔 두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서류는 되어 있고 자기들은 크게 걸리는게 없어서 별 말을 안하고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저 혼자 신경이 쓰이네요.

 

아시는 분들 답 글 부탁합니다.

IP : 1.249.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木
    '25.7.2 12:24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땅이 얼마나 가치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팔아서 현금을 나누시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 2.
    '25.7.2 12:57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시골땅까지 합한 재산에 부과되니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 3.
    '25.7.2 1:00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시골땅까지 합한 재산에 부과되니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시골땅 재산세도 원글님 명의로 나올거구요.
    그런데 원글님이 기혼자이고 집이 남편 명의면 지역건보료가 남편에게 나오고 원글님은 피부양자니까 걱정안하셔도 될거예요.

  • 4. 원글
    '25.7.2 1:07 PM (1.249.xxx.222)

    집도 제 명의고 아마도 지여건보료도 남편과 별도로 나올거 같아서요

  • 5.
    '25.7.2 1:12 PM (116.122.xxx.50)

    원글님 명의의 집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재산과표(공시지가 60%) 3억6천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유지이니
    원글님 명의의 집 재산과표가 9억 넘으면 지역 건보료 대상이 되는거고, 시골땅 가격 포함해서 건보료 부과될 것 같은데 건보료 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509 중국인들 제주도 길바닥에서 용변, 버스에서 담배 19 .. 2025/07/11 2,702
1735508 갤럭시25 공짜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3 윤수 2025/07/11 1,223
1735507 왜 이러는 걸까요? 2 86세 2025/07/11 848
1735506 올해 한화 진짜 우승하는거 아니에요? 24 ㅇㅇ 2025/07/11 2,235
1735505 애매한 고객은 차라리 안사가셔야 안심이 되네요 6 2025/07/11 2,186
1735504 알뜰폰 개통 문의드립니다 9 감사 2025/07/11 726
1735503 배터리 교환하려고 하는데 1 2025/07/11 539
1735502 “尹 에어컨 놔달라” 전화 폭주 난감한 서울구치소 15 123 2025/07/11 4,515
1735501 물에 적셔서 쓰는 쿨스카프나 넥쿨러 효과가 있나요? 4 더위 2025/07/11 1,154
1735500 저도 명품에대한 선호가 있는데 7 jojn 2025/07/11 2,534
1735499 매불쇼에서 모스탄에 대한 얘기 나와요 32 쓰레기 2025/07/11 4,355
1735498 전무후무한 악의 화신, 윤명신 6 ㅇㅇ 2025/07/11 1,469
1735497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텃밭이 있는데 17 .. 2025/07/11 2,233
1735496 스테인레스 후라이팬 뭘로 닦고 관리하시나요? 11 힘빠져 2025/07/11 1,223
1735495 목욕탕 타일 때 벗기는 최고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타일 2025/07/11 2,231
1735494 남편 핸드폰..보시나요? 34 Dd 2025/07/11 3,823
1735493 국민의 힘, 검찰개혁 같이 논의하자 3 몸에좋은마늘.. 2025/07/11 1,116
1735492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31 ㅇㅇ 2025/07/11 22,263
1735491 아들 첫 예비군훈련 더위에 8 .. 2025/07/11 1,365
1735490 줄리는 어그로 유튜버 했으면 딱이였는데 2 ... 2025/07/11 682
1735489 스테이크용 고기로 국 끓여도 될까요 5 요리 2025/07/11 830
1735488 샤브용소고기, 숙주로 볶음 할건데 맛있는 비법 있나요? 2 *** 2025/07/11 642
1735487 “尹 에어컨 놔달라” 전화 폭주 난감한 서울구치소 20 어이구 2025/07/11 4,065
1735486 김용현 내란공범은 연금500만받고있어요 1 알고계세요?.. 2025/07/11 1,418
1735485 췌장암 천운으로 초기진단. 시부케이스 5 ffeegg.. 2025/07/11 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