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땅이 아주 오래 전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부모님 옆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래는 부모님 땅이고 형제들도 모두 알고 부모님 돌아 가신 후 지금까지 제 명의고 제가 형제들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서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공무원이어서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이
월급 기준으로 나왔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ㅡ가령 건강보험료나 여러가지 세금들ㅡ
그렇게 되면 땅을 네 형제 명의로 해야 할 거 같고,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놔 두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서류는 되어 있고 자기들은 크게 걸리는게 없어서 별 말을 안하고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저 혼자 신경이 쓰이네요.
아시는 분들 답 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