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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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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여쭈어요

... 조회수 : 572
작성일 : 2025-07-02 10:01:15

대학생 아이 월세 자취방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아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자체를 아이 이름으로 해야만 전입이 가능할지요?

보증금도 적어서 별 생각없이 전입신고 없이 지냈는데, 그쪽 지방에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아예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는게 나을것 같은데 계약서 명의변경 없이 전입신고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본가 거주지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아이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IP : 219.255.xxx.1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 10:03 AM (183.98.xxx.6)

    계약서 가지고 가족인거 증명되면 전입신고 됩니다.
    남편이름으로 집 계약하고 시아버지가 전입신고 하시고
    사세요.

  • 2. 원글맘
    '25.7.2 10:05 AM (219.255.xxx.142)

    전입신고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3. ..
    '25.7.2 1:22 PM (110.9.xxx.185)

    전입신고는 되지만 임차인이 다른곳에 전입되어 있으면 다른 채권자나 경매에 대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보증금이 적고 감수할 수 있을 정도면 상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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