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기로한
공증 날짜도 5월달까지 마무리인데
벌써 7월이에요
아주 스트레스받아 돌겠어요
돈주기로한
공증 날짜도 5월달까지 마무리인데
벌써 7월이에요
아주 스트레스받아 돌겠어요
없다고 그러면 못받더라고요....
판결을 받아서 판사가 이거 주세요..해도
없어서 못줘요...하면 못받아요.
재판까지 간다면 유효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인정안될때도 있고
변호사에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스트레스~
공증 믿지 마세요
100장 가지고 있어도....
약속어음공정증서로 받으셨음,
통장압류가 바로 가능하실거에요.
공정증서 라고 쓰여있는 서류로 된 공증을 받으셨으면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이라는걸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아마 공정증서 서류 원본과 신분증. 본인출석의 요건이 필요한데 위임장 첨부해서 대리인도 가능할것 같은데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재판을 안 거치려고 공증을 하는거니까요.
대신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 재판도 그렇겠지만 받기가 쉽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