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사망시 집 명의는?

문득 조회수 : 4,678
작성일 : 2025-07-01 18:57:36

문득 궁금해졌어요.

50년 정도 같이 산 부부,

집 명의는 남편일 때,

남편이 먼저 사망 시,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 가격은 8억 정도 될 듯)

아내가 먼저 사망 시엔 남편 명의 집은 고대로 남편껄텐데ㅡㅡㅡ

그 반대의 경우엔 아내는 어쩌나요...

아내도 작으나마 열심히 벌어서 가정경제에 나름 이바지했거든요.

 

자녀는 둘이예요.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ㅎ

 

 

IP : 218.235.xxx.7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7.1 6:58 PM (221.140.xxx.254) - 삭제된댓글

    세사람 다 상속지분이 생긴다?

  • 2. 명의
    '25.7.1 6:59 PM (39.125.xxx.210) - 삭제된댓글

    자녀들이 상속 포기 안 하면
    각자 법적 지분대로 명의 받으면 돼요.

  • 3. 그럼
    '25.7.1 7:01 PM (218.235.xxx.72)

    자녀들이 다 상속포기하면 아내 명의로 이전되나요?
    상속세는 내야겠지만요.

  • 4. ㅇㅇ
    '25.7.1 7:01 PM (118.46.xxx.24)

    부인 60%
    자녀1,20%
    자녀 2,20%
    상속지분발생

  • 5. Aa
    '25.7.1 7:02 PM (140.248.xxx.3)

    배우자1.5 : 자녀1

  • 6. 제 지인
    '25.7.1 7:06 PM (175.214.xxx.148)

    남친이 강남집 소유인데..여친이 혼인신고 해주길 바라고있습니다.
    남친죽으면 1.5받고 싶다고..남자는 다 등신같아요.애들도 대학생이더만 부인죽은지 얼마나 됐다고..콩나물값 아껴 집 장만해놓으면 뭐하냐 써보지도 못하고…

  • 7.
    '25.7.1 7:07 PM (121.167.xxx.120)

    살아 있을때 공동 명의로 바꾸세요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50% 4억에서 원글님 몫이 1.5 자녀 1 자녀1
    이렇게 나누어요

  • 8. 자네
    '25.7.1 7:13 P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아내 1.5 자녀 1
    자녀가 둘이니
    3/7
    2/7
    2/7씩 권리가 있습니다.

  • 9. 1.5대1대1
    '25.7.1 7:15 PM (112.133.xxx.144) - 삭제된댓글

    상속법대로면 집 지분이 그렇게 나뉘겠죠.
    예금도 마찬가지구요.
    5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고령인데 상속법대로 나누고 엄마는 살던 집에 계속 사는게 낫겠죠.
    엄마가 앞으로 20년이상 사실것 같다 그러면 자식들이 상속포기해도 괜찮은데(우리집은 그랬어요) 그건 집바집이죠.

  • 10. 자녀가
    '25.7.1 7:24 PM (112.167.xxx.92)

    상속분 포기한데요 건 님욕심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식도 있죠

  • 11. ......
    '25.7.1 7:46 PM (121.147.xxx.212) - 삭제된댓글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살게 해주어야 맞지 않나요?
    자식들이 재산 형성에 뭘 했다고
    아직 살아있는 부모 집을 나누어 갖는다는게 이상하기는 합니다.
    욕심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는게...

  • 12. ㅇㅇ
    '25.7.1 7:49 PM (133.200.xxx.97)

    상속하고 엄마한테 몰아주는게 일반적이죠 그래야 엄마가 그집에서 계속 살고요

  • 13. ....
    '25.7.1 8: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요즘엔 엄마에게 단독으로 몰아 드리지 않는 추세더라구요.
    엄마에게 몰아 드렸다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전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까봐 각자 지분은 챙기고 엄마는 계속 살던 집에 사시더라구요.

  • 14. .....
    '25.7.1 8:11 PM (175.117.xxx.126)

    옛날에는 상속포기하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몰아주는 경우 많았는데,
    요새 평균수명이 늘어나다보니..
    결국은 재혼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콩나물값 아껴 산 집인데
    새엄마, 새아빠가 돈 펑펑 써대고
    나중에 친아빠, 친엄마 돌아가실 때
    새엄마나 새아빠 1.5 : 새엄마나 새아빠의 재혼전 자식들과 나를 포함해서 죄다 1:1:1.. 로 상속되니
    예를 들면 재혼전 자식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나포함 2명, 새엄마나 새아빠의 재혼전 자식이 2명이면
    1.5(새엄마 새아빠) : 1(새엄빠 자식): 1(새엄빠자식): 1(나): 1(나의 형제자매) = 3/11 : 2/11 : 2/11 : 2/11 : 2/11로
    정작 친자식이던 나랑 나의 형제자매는 둘이 합쳐 4/11밖에 못 가져가고
    재혼해서 5년 도 안 살았던 새엄빠나 그 재혼전 자식들이 토탈 7/11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식들이 지분 포기는 잘 안 하는 듯요.
    엄마더러 집에서 나가시라까진 안 해도 지분은 그냥 상속된 비율대로 소유..

  • 15. 재혼해서 생긴
    '25.7.1 8:19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의붓자식들은 상속권 없어요.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는 한은요.
    다만 새 아내에게 1.5 넘어가면 그 재산은 나중에 의붓자식들에게 가는 거죠.

  • 16. ..
    '25.7.1 8:24 PM (1.235.xxx.154)

    뭐가 걱정이신지요
    부부 자녀둘
    50년 살았다면 부부는 80 78 자녀는 30 27
    이럴땐 남은 배우자 자녀 둘 법정지분대로 1.5 1 1
    하든지
    남은 배우자 즉 엄마든 아빠든 한사람 명의로 하기도 해요
    아는 언니는 어머니가 자식들 하나도 안주시고 다 본인명의로 하셨어요
    이건 집마다 달라요

  • 17. ㅇㅇ
    '25.7.1 8:48 PM (106.102.xxx.167)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 해놔야죠
    왜 50년 사는 동안 남편명의로 해놨다가 남편죽은다음에 황당해
    하나요
    이미 반은 아내꺼인 상태에서 나머지 반을 자식들과 나누는거죠
    그럼 삼분의 이나 사분의 삼은 아내꺼가 되고
    엄마가 죽을때까지 계속 그집에 살면되죠

  • 18. 상속포기안함
    '25.7.1 9:41 PM (58.227.xxx.39)

    예전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그 집 다 엄마가 가졌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 안해줘요.
    1.5(배우자) 자녀1 자녀1
    배우자(3억4천2백) 자녀(2억2천8백) 자녀(2억2천8백)
    공동명의 해야 그나마 약간의 재산이라도 남겨서 노후 덜 비참해집니다.
    집 나눠가지면 노후에 어디 사나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다 줄 것 같아도 안주더라구요
    특히 아들들.
    집 팔아서 지가 다 가질 궁리만 함.
    내 아들은 안그러겠지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 안그러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483 목동, 대출규제 뚫고 신고가 썼다고?…사실은요 3 ... 2025/07/05 2,735
1733482 콩 곱게 가는 믹서? 15 000 2025/07/05 1,745
1733481 소비쿠폰 카드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거죠? 2 2025/07/05 1,366
1733480 급ㅡ아몬드빼빼로가 녹았어요 2 . . 2025/07/05 1,098
1733479 트럼프 '귀화자 시민권 박탈' 추진에... "멜라니아부.. 15 000 2025/07/05 5,612
1733478 남자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17 2025/07/05 4,729
1733477 소비쿠폰 개인병원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8 ... 2025/07/05 2,259
1733476 소주전쟁 3 ... 2025/07/05 1,460
1733475 고딩 자녀 앞으로 소비쿠폰지급되나요? 6 ㅇㅇ 2025/07/05 3,209
1733474 처음 교사일 해보는데 몸이 많이 아픕니다 14 .. 2025/07/05 5,155
1733473 광화문역 주변 놀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2025/07/05 755
1733472 삼양식품 주가 폭등에 잠 못 이루는 사람 5 2025/07/05 4,327
1733471 아이 팩폭했더니 억울해하네요 36 111 2025/07/05 4,930
1733470 파라다이스 시티호텔 5 하푸 2025/07/05 1,646
1733469 남편 다시봤어요ㅎ(주식) 13 ㅇㅇㅇ 2025/07/05 8,373
1733468 루이비통 정보유출됐다고 문자 왔네요 9 ..... 2025/07/05 2,269
1733467 개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빨리 구속되야 하는 이유 7 o o 2025/07/05 1,274
1733466 에펠탑에서 한국말하는 흑인요 11 ..... 2025/07/05 5,026
1733465 햇빛이 장난이 아니네요 1 오노 2025/07/05 1,997
1733464 골프 너무덥지않으신가요 8 4시 2025/07/05 2,708
1733463 B형간염 보균자인데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어요..댓글 절실합니.. 8 ... 2025/07/05 1,997
1733462 집안에서 맨발로 쿵쿵쿵 1 ... 2025/07/05 1,268
1733461 변호사도 '신지.문원' 결혼 반대…"한다면 '부부재산약.. 2 111 2025/07/05 4,410
1733460 신지 소속사에서 의혹 조사한대요 10 ... 2025/07/05 5,744
1733459 판다 루이 후이도 참 아롱이 다롱이네요 ㅎ 4 ... 2025/07/0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