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4903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어제(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가입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추후납 찾아 보니 그동안 안낸 기간 차후에 몰아서 내는거라는데
오 취업하면 학자금대출받은 애들은 그거 갚느라 허리 휘는데
이제 국민연금 추후납도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