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501 “尹 에어컨 놔달라” 전화 폭주 난감한 서울구치소 15 123 2025/07/11 4,515
1735500 물에 적셔서 쓰는 쿨스카프나 넥쿨러 효과가 있나요? 4 더위 2025/07/11 1,154
1735499 저도 명품에대한 선호가 있는데 7 jojn 2025/07/11 2,534
1735498 매불쇼에서 모스탄에 대한 얘기 나와요 32 쓰레기 2025/07/11 4,358
1735497 전무후무한 악의 화신, 윤명신 6 ㅇㅇ 2025/07/11 1,469
1735496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텃밭이 있는데 17 .. 2025/07/11 2,233
1735495 스테인레스 후라이팬 뭘로 닦고 관리하시나요? 11 힘빠져 2025/07/11 1,223
1735494 목욕탕 타일 때 벗기는 최고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타일 2025/07/11 2,232
1735493 남편 핸드폰..보시나요? 34 Dd 2025/07/11 3,823
1735492 국민의 힘, 검찰개혁 같이 논의하자 3 몸에좋은마늘.. 2025/07/11 1,117
1735491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31 ㅇㅇ 2025/07/11 22,264
1735490 아들 첫 예비군훈련 더위에 8 .. 2025/07/11 1,365
1735489 줄리는 어그로 유튜버 했으면 딱이였는데 2 ... 2025/07/11 682
1735488 스테이크용 고기로 국 끓여도 될까요 5 요리 2025/07/11 830
1735487 샤브용소고기, 숙주로 볶음 할건데 맛있는 비법 있나요? 2 *** 2025/07/11 643
1735486 “尹 에어컨 놔달라” 전화 폭주 난감한 서울구치소 20 어이구 2025/07/11 4,065
1735485 김용현 내란공범은 연금500만받고있어요 1 알고계세요?.. 2025/07/11 1,418
1735484 췌장암 천운으로 초기진단. 시부케이스 5 ffeegg.. 2025/07/11 3,914
1735483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안전요원·CCTV 없었다 23 .. 2025/07/11 5,767
1735482 김건희, 호흡곤란으로 혼자 걷기조차 힘든 상태 29 서정욱견소리.. 2025/07/11 7,184
1735481 넷플릭스 추리물 추천해요 4 덥잖아 2025/07/11 2,293
1735480 자동차보험 문의 답글 부탁합니다 1 ㅇㅇ 2025/07/11 311
1735479 키작고 통통/뚱뚱한데 아무거나 입는 사람 23 멋쟁이 2025/07/11 3,831
1735478 윤씨 사저 압수수색 .대박. 9 2025/07/11 5,764
1735477 갤러시 폴드 6 3 스마트 폰 .. 2025/07/11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