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130 땡볕에 버스 세정거장 걸어갈까요? 27 지금 2025/07/02 2,911
1732129 이런말투는 왜 그런걸까요 18 ... 2025/07/02 4,068
1732128 유럽 오지 마세요..중부프랑스 오늘 35도 열기가 사막수준입니다.. 52 ... 2025/07/02 18,677
1732127 친윤검사는 괜찮은 거예요? 9 aa 2025/07/02 1,116
1732126 도대체 국민추천제는 왜 한건지… 24 겨울 2025/07/02 3,312
1732125 개인 통관 번호 도용당했어요 11 ㅡㅡㅡ 2025/07/02 2,731
1732124 티빙 라이브에는 mbc뉴스가 없네요? 2 ㅓㅣㄱ 2025/07/02 723
1732123 장마없이 열대야 시작이라니 ,,,역대급 갱신이겠군요 15 ㅁㅁ 2025/07/02 9,439
1732122 아파트인데 택배 도착 문자만 있고 택배가 없어요 11 ㅇㅇ 2025/07/02 1,931
1732121 부부간 증여세 상속세 없애줘요 28 .... 2025/07/02 4,673
1732120 동남아 화장실 사정은 어떠한가요? 5 .. 2025/07/02 2,753
1732119 드디어 제습기를 샀어요. 18 제습기 2025/07/02 4,070
1732118 벌써 열대야라니 2 너무~ 2025/07/02 2,382
1732117 아끼고 살아봤자 후회만 남는 40 헛살았다 2025/07/02 22,744
1732116 지석진이 제일 젊은거 아니에요? 2 ..... 2025/07/02 2,380
1732115 당시 명신이가 사람 꼬시는 법 4 ㅇㅅㅇ 2025/07/02 6,498
1732114 김경수는 생각보다 꽤나 일친자임 14 더쿠펌 2025/07/02 6,694
1732113 에어컨 끄시나요? 9 씨그램 2025/07/02 3,562
1732112 지금 열대야 맞나요? 7 지금 2025/07/02 4,338
1732111 70대남성 초등생 성추행유괴시도(사건반장) .. 2025/07/02 2,561
1732110 상업용 토지 가격 질문 1 2025/07/02 430
1732109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김혜경 여사, 이부진 사장 6 ㅇㅇ 2025/07/01 2,199
1732108 김혜경여사 키가 이렇게컸나요? 32 2025/07/01 13,747
1732107 지인이 갈수 있는 대학좀 알아봐달라는대요 11 .... 2025/07/01 3,298
1732106 코덱스 200 괜찮을까요? 7 조언 2025/07/01 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