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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다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 받으면

싱글 조회수 : 3,553
작성일 : 2025-07-01 10:57:34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가령 69세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가요? 연금은 어차피 죽을때까지 받기로 설정하고 내는건데

이럴경우 조기수령 당연히 안될것 같아서요. 배우자 없고 자식 없는 사람이예요

 

IP : 120.142.xxx.1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기수령
    '25.7.1 10:59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조기수령은 65세 보다 앞서서 받는것을 의미해요
    이미 65세 부터 받고 있는데 무슨 조기수령??

  • 2.
    '25.7.1 11:00 AM (106.101.xxx.89)

    국민연금은 모르지만 공무원연금은 안 돼요

  • 3. .....
    '25.7.1 11:01 AM (121.173.xxx.127)

    조기수령의 의미는 연금 수급날짜보다 미리 받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것은 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 4. 진진
    '25.7.1 11:02 AM (169.211.xxx.228)

    아마 안될겁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튼 다 조기수령할거에요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변경이 힘들거에요

  • 5. 미적미적
    '25.7.1 11:06 AM (211.173.xxx.12)

    65세 받을껄 60세에 땡겨 받는게 조기수령인데 이미 69세면 수령중이라서 조기수령이 아니라 일시불 수령 같은거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 6. 몸에좋은마늘
    '25.7.1 11:09 AM (49.161.xxx.10)

    조기 수령은 어음 할인 같은 겁니다. 특정 날짜 전에 현금화하는 대신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질문하신 것은 일괄수령인데, 로또 당첨금 일괄 수령이나 분할 수령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괄 수령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해외 이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연금수령형태만 가능합니다.

  • 7.
    '25.7.1 11:14 AM (59.6.xxx.114)

    국민연금조기수령은 65세국민연금을 받기전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먼저 땡겨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65세때 국민연금을 월100씩 받는다면
    조기연금을 원하시면 1년땡길때마다 6% 공제해서
    5년 일찍 받으면 6*5=30% dc 해서 70만원 연 84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일찍 받으면 6*4=24%
    이런식으로 계산 해서 1년일찍 받으면 94% 월 94만원 을 받는 겁니다.

    배우자 없고 자식없으면 국가귀속이고요
    이론적으로 설명차 말씀 드리자면 그사이에 누군가와 결혼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는 60% 의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돌아 가시기 전 까지는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25.7.1 11:24 AM (114.200.xxx.129)

    59님 이야기가 맞는것 같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60프로 정도 유족연금 받는데
    저희 이모가 그케이스이거든요
    근데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없고미혼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라에 귀속이 되겠죠 ..

  • 9.
    '25.7.1 11:28 AM (211.217.xxx.96)

    여자가 먼저 죽으면 유족연금 의미없어요 보통 남자들 연금이 더 많아서 배우자연금은 포기해야해요 두개다 받을수없음

  • 10. 안될겁니다.
    '25.7.1 11:28 AM (59.7.xxx.217)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유족 언금 받는건 되지만.그래서 전 추가납입도 늦게 받는거도 비추

  • 11. 안될겁니다
    '25.7.1 11:29 AM (59.7.xxx.217)

    배우자가 유족 연금 받는건 되지만.그래서 전 추가납입도 늦게 받는거도 비추

  • 12. ..
    '25.7.1 11:55 AM (39.118.xxx.199)

    혼자 사는 사람은
    조금 삭감되더라도 조기수령이 낫다고 봐요.

  • 13. 안되죠
    '25.7.1 12:35 PM (180.227.xxx.173)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조기수령으로 땡겨받는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죽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던지 끝입니다.
    안받고 있는 연금은 5년 먼저 시작할수있고 그게 조기수령이에요.
    개시 일자를 당기는만큼 매년 받는 돈 6프로씩 최대 30프로 감액이구요.

  • 14. 아~~
    '25.7.1 1:58 PM (211.46.xxx.113)

    에고 일시금으로 받으실껄 그랬네요
    연금으로 받는중에 조기수령?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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