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666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445 아래에 있는 빚없는 가정 이라는 글 보고 7 아까 2025/07/01 1,694
1732444 중고차 가격 잘 아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4 K9 2025/07/01 339
1732443 매미성 가보신분 8 맴맴 2025/07/01 878
1732442 6억이상 대출 내는집이 그리 많은지 몰랐어요 17 .. 2025/07/01 3,403
1732441 대학 재학여부 확인 9 . . . 2025/07/01 1,218
1732440 조국혁신당, '친윤검사 명단' 일부공개 --- 대통령실에 전달하.. 14 검찰개혁 2025/07/01 2,154
1732439 베란다 딸린 방 에어컨.. 벽걸이or 창문형? 어느걸로 할까요?.. 7 .. 2025/07/01 694
1732438 패키지 여행 때, 옷 준비 의견 부탁 10 .... 2025/07/01 1,316
1732437 아이 성적에 속상한 오늘... 2 2025/07/01 1,730
1732436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조기 교육 시킨 성남시장 이재.. 5 2025/07/01 764
1732435 팔꿈치 엘보 나으신분 계세요??? 12 우울 2025/07/01 919
1732434 강남에 무릎연골 관련 전문의 추천 부탁드려요 3 병원 2025/07/01 334
1732433 구축아파트 천정형 에어컨 vs 벽걸이형 에어컨 10 ... 2025/07/01 1,011
1732432 문재인은 왜 대출규제 안했나요? 38 .. 2025/07/01 4,116
1732431 갑자기 어음사기 장영자가 생각나네요 2 2025/07/01 525
1732430 이진수 저거 대답도 못하는거보니 12 안된다니까 2025/07/01 2,048
1732429 40대 50대에 빅리본핀으로 머리 묶는거 어때요? 24 ... 2025/07/01 2,284
1732428 부동산 자율에 맡기겠다 무서운거라고 했지? 8 거봐 2025/07/01 1,575
1732427 김건희의 지금 마음뭘까요 25 ,,(( 2025/07/01 2,968
1732426 법무부 차관 국회의원 질의 응답 보니 임명 취소해야 할 듯 16 그냥 2025/07/01 2,377
1732425 러브버그 강남쪽엔 없죠? 30 ㅇㅇ 2025/07/01 3,825
1732424 이재명대통령 토크콘서트 가보신분 1 .... 2025/07/01 290
1732423 한샘 샘폴리 수납바스켓 대용은 없을까요 정리 2025/07/01 138
1732422 PD수첩 유튜브 1 지나가다가 .. 2025/07/01 852
1732421 성인adhd 충동적으로 먹는것도 해당 될까요? 4 say785.. 2025/07/0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