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942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048 이 날씨에 갈비찜 밖에 놔두어도 4 갈비 2025/06/30 1,733
1719047 아산병원 의료진 넘 친절해요ㅜㅜ 30 울애기 2025/06/30 6,101
1719046 폐경후 살 찌나요? 17 ㅇㅇ 2025/06/30 4,338
1719045 정성호, 집안 반대에도 3살 연상녀와 23 ㅇㅇ 2025/06/30 13,436
1719044 용산 대통령실 공사비도 삥땅쳤나 3 2025/06/30 2,149
1719043 오징어 게임 3. (스포0) 위하준 일당들 아쉬운점 8 ㅇㅇㅇ 2025/06/30 2,613
1719042 말을 배설하는 사람....나르 남편 5 ... 2025/06/30 2,397
1719041 71년생 분들 생리 하시나요. 13 .. 2025/06/30 4,991
1719040 친구에게 자녀에 관해서 7 ㅁㄵㅎㅈ 2025/06/30 2,354
1719039 "난리남 러브버그는 재앙수준! 7 2025/06/30 5,045
1719038 거니 휠체어 미는 윤.보고 든 생각~~ 5 바로 2025/06/30 3,256
1719037 대통령은 지금 ~ K컬처의 주역들과 2 이뻐 2025/06/30 1,808
1719036 알바 근로장려금 4 하나 2025/06/30 1,927
1719035 고3이 울면서 그래도 인서울은 가야되지 않냐며,, 44 ,,, 2025/06/30 6,471
1719034 워크넷에 이직할려고 구직신청을 하면, 현재 회사에도 연락이 오나.. 3 ㅗㅗㅗ 2025/06/30 1,717
1719033 푹쉬면 다행이야 보시는 분 질문요 2 mbc 2025/06/30 1,691
1719032 아무렇지않게 상대에게 이것저것 캐뭍는 사람이요... 6 안알랴줌 2025/06/30 2,322
1719031 윤 내일 출석할까요 안할까요? 12 2025/06/30 2,317
1719030 동네문구점 남자가 미성년성범죄자로 구속되었어요 5 ... 2025/06/30 3,991
1719029 이석증과 전정신경염좋아졌어요 26 ㄱㄱㄱ 2025/06/30 4,922
1719028 나중에 60세 70세 됐을 때 무슨 일 해야할까요? 18 ㅜㄷ43 2025/06/30 12,909
1719027 상법개정 4 당근 2025/06/30 1,584
1719026 안방에 시스템행거하고 파티션하면 어떨까요? 8 ... 2025/06/30 1,809
1719025 톡파원에 추신수 부인 나온거에요? 26 ... 2025/06/30 9,462
1719024 옷 찌든때 없애는 방법 20 .. 2025/06/30 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