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821 하나사면 여러개 사두기도 하는증상 3 ... 2025/07/01 2,057
1727820 임미숙씨는 대체 몸이 몇 개인가요 7 ㅇㅇ 2025/07/01 6,007
1727819 해수부 온다는데 "반대" 부결 "부산.. 10 내란당은해체.. 2025/07/01 4,248
1727818 쥬라기공원 신작 예고편을 봤는데 ㅇㅇ 2025/07/01 1,061
1727817 오늘 저녁은 뭐 하세요? 7 투데이 2025/07/01 1,879
1727816 양육비 선지급제 좋네요 10 ... 2025/07/01 2,531
1727815 말레이시아날씨네요 5 .... 2025/07/01 3,111
1727814 일박에 1100만원-코나아이 한옥호텔 12 호탤도? 2025/07/01 3,545
1727813 키 164.5에 49킬로인데 부해보여요 22 gg 2025/07/01 5,654
1727812 오은영스테이.. 7 ㅁㅁ 2025/07/01 4,017
1727811 건강검진으로 자궁초음파 볼 건데 혹시 이상 있다고 하면 거기서 .. 4 병원 2025/07/01 1,375
1727810 장사하는데 단골손님이지만 싫은 손님 18 .. 2025/07/01 7,403
1727809 문재인 대통령의 잊혀지고 싶다의 의미 34 ... 2025/07/01 3,969
1727808 김밥을 내일 먹으려면?? 12 .. 2025/07/01 2,512
1727807 서울과 뉴욕 100억대 아파트 비교 23 ㅅㅅ 2025/07/01 5,913
1727806 송영길이 생각할 때 민정수석에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6 플랜 2025/07/01 2,562
1727805 학원선생님 얼마나 오래해야 애들 점수에 초연해질지.. 9 첫날 2025/07/01 2,248
1727804 우리맘들은 김건희사태에 교훈을 4 ㄱㄴ 2025/07/01 1,110
1727803 네이버 까페 검색이 안돼요 1 Kunny 2025/07/01 822
1727802 "아산병원에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 ..조국.. 1 그냥 2025/07/01 2,758
1727801 단백질식사. 주로 뭐 드세요~? 23 돌려막기 2025/07/01 4,944
1727800 님들 헤어지고 재회하기까지 얼마나? 4 Zzz 2025/07/01 1,397
1727799 생떽쥐베리의 명언 4 2025/07/01 3,257
1727798 올해 윤달이 여름에 있는데 이러면 9월까지 더운건가요..? 6 ... 2025/07/01 3,129
1727797 열린공감 김충식 애인 왈이 명신이 윤석열 만난 계기를 알려주네요.. 12 ㅇㅇㅇ 2025/07/01 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