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671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343 조수미씨 , 최근에 佛 최고문화예술훈장 받았어요 19 ㅇㅇ 2025/07/01 1,806
1732342 친정엄마가 음식 잘 해주셨던 분들 31 .. 2025/07/01 4,018
1732341 운동이 힘들고 하기 싫으신분들 9 한번 2025/07/01 3,045
1732340 전월세 대란은 못피하지 싶네요. 19 부동산 2025/07/01 3,226
1732339 인천에서 치매검사 받을만한 병원 어디가 좋을까요? 2 ss 2025/07/01 304
1732338 오줌 싼 매트리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9 ㅠㅠ 2025/07/01 1,511
1732337 펌 해라 vs 마라 참견 부탁드립니다. 8 프리지아 2025/07/01 684
1732336 조수미 부른건 좋아보이지 않네요 55 ... 2025/07/01 13,608
1732335 요즘 국힘이 밀고 있는 이슈 (북한 핵폐수 방류) 의 진실 38 .. 2025/07/01 1,875
1732334 정청래 의원 심우정 처벌 받아야 5 윤수괴풀어주.. 2025/07/01 1,554
1732333 수박,안달아서 반품은 안되죠? 11브릭스 21 홈플 2025/07/01 2,012
1732332 부모님과 일본 여행 16 ㅇㅇ 2025/07/01 2,101
1732331 유방암 수술후 재건 8 bb 2025/07/01 1,347
1732330 삼계탕 질문입니다(두가지 질문입니다) 2 모모 2025/07/01 494
1732329 대출규제에 '한강벨트' 곳곳 계약 취소사례…약정금 2억도 포기 12 o o 2025/07/01 1,909
1732328 펀드도 원금 회복 ..... 3 .. 2025/07/01 1,264
1732327 피부과에서 이백만원 뭐할까요?실장이 3 ..... 2025/07/01 1,210
1732326 황명필논평-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 5 ㅇㅇ 2025/07/01 602
1732325 법상스님 법문 들으시는 분 있나요? 6 o o 2025/07/01 509
1732324 25년된 목화솜 이불 어쩔까요 18 이불 2025/07/01 1,937
1732323 혜리, ‘스맨파’ 댄서 우태와 열애설…“1년 넘게 교제” 16 ... 2025/07/01 4,367
1732322 공급부족? 주택보급률 102.5% 입니다 28 집이 부족해.. 2025/07/01 1,331
1732321 공대 3학년 아이 과탑했어요 32 ... 2025/07/01 3,659
1732320 12 .. 2025/07/01 3,174
1732319 심우정 사표반려 안되나요 6 현소 2025/07/01 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