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279 삼계탕 질문입니다(두가지 질문입니다) 2 모모 2025/07/01 512
1732278 대출규제에 '한강벨트' 곳곳 계약 취소사례…약정금 2억도 포기 12 o o 2025/07/01 1,947
1732277 펀드도 원금 회복 ..... 3 .. 2025/07/01 1,293
1732276 피부과에서 이백만원 뭐할까요?실장이 3 ..... 2025/07/01 1,262
1732275 황명필논평-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 5 ㅇㅇ 2025/07/01 617
1732274 법상스님 법문 들으시는 분 있나요? 6 o o 2025/07/01 532
1732273 25년된 목화솜 이불 어쩔까요 17 이불 2025/07/01 2,002
1732272 혜리, ‘스맨파’ 댄서 우태와 열애설…“1년 넘게 교제” 16 ... 2025/07/01 4,534
1732271 공급부족? 주택보급률 102.5% 입니다 28 집이 부족해.. 2025/07/01 1,367
1732270 심우정 사표반려 안되나요 6 현소 2025/07/01 2,623
1732269 주식은 올라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7 2025/07/01 1,704
1732268 제가 꽈배기인지, 그분이 심술궂은지 헷갈려요 4 그린 2025/07/01 1,420
1732267 수십채 수백채 갭투자해서 자산가 행세하는 부동산 유투버들 8 ... 2025/07/01 2,029
1732266 이런 증상있는분 계신가요 4 .. 2025/07/01 1,263
1732265 헬스 하면서 식단은 기존이랑 똑같이 먹는데 덩치가 더 커지는 이.. 9 벌크업 2025/07/01 1,140
1732264 넷플릭스 - K팝 데몬 헌터스 6 이뻐 2025/07/01 2,337
1732263 매실 10kg 등에 지고 갑니다~ 27 싱글 2025/07/01 2,308
1732262 영부인 폭행 기자 17 ... 2025/07/01 5,739
1732261 인덕션 2시간넘게 켜놨는데 ㅜㅜ 9 Nnnnnn.. 2025/07/01 2,685
1732260 [속보]심우정 사의표명 14 ㄴㄱ 2025/07/01 5,713
1732259 입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14 ㄱㄴ 2025/07/01 2,293
1732258 갱년기 증상 중 1 아우 2025/07/01 1,073
1732257 맨날 쉬면 이런느낌 아닌데 휴무날 왜 달콤할까요 1 .... 2025/07/01 569
1732256 조국혁신당, 이해민, 7월을 맞이하며, 청포도 1 ../.. 2025/07/01 478
1732255 눈썹문신제거후 리뷰보면 상처가 대단하던데 5 빨갛고 진물.. 2025/07/01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