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702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06 사람 엄청 많은 단체카톡방을 들어갔는데. 2 ..... 2025/07/02 1,182
1732605 갤럭시 UI7로 업데이트 하신분? 설정 아이콘 8 ... 2025/07/02 408
1732604 참외맛이 쓸때도 있나요~~? 8 2025/07/02 600
1732603 북한 핵페기수 체르노빌급 맞구만 국민을 속이네요 33 ㅇㅇ 2025/07/02 1,442
1732602 50대초반 눈밑지방 10 중년 2025/07/02 1,692
1732601 코바늘 실을 못찾겠어요 3 찾아주세요 2025/07/02 577
1732600 무슨 이유든 검찰인사는 최최악입니다 24 노이해 2025/07/02 2,006
1732599 자전거 타기 여름 2025/07/02 330
1732598 고길동 이재명설은 진짜였다. 문자그대로.. 2 .,.,.... 2025/07/02 1,960
1732597 구글 ChatGpt는 유료인가요 5 ㅇㅇ 2025/07/02 1,071
1732596 강원도 첫 여행 도와주세요 10 50대와 3.. 2025/07/02 878
1732595 성분 순한데 뻣뻣하지 않은 샴푸 있을까요 4 샴푸 2025/07/02 683
1732594 육사 해체 1 내란우두머리.. 2025/07/02 708
1732593 민주당ㆍ이재명정부의 성공을 16 ... 2025/07/02 848
1732592 칼발에 족저근막염 샌들 추천해주셔요 6 ... 2025/07/02 909
1732591 종일 들리는 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0 소음 2025/07/02 1,397
1732590 기재부 ‘예산처, 재경부’로 쪼갠다. 국정기획위 사실상 확정 8 이렇다네요 2025/07/02 1,118
1732589 미국에서 온 친구 53 칭구칭구 2025/07/02 6,979
1732588 검찰개혁안 통과 시키는데도 200 석이 필요한가요 2 2025/07/02 1,365
1732587 트럼프와 상견례 못했는데…"中, 9월 전승절에 李초청.. 19 기사 2025/07/02 2,161
1732586 요즘 걷기운동 몇시에 하세요? 17 ㅇㅇ 2025/07/02 2,942
1732585 강아지가 사료를 잘 안먹어요 13 ㅇㅇ 2025/07/02 785
1732584 안방 블라인드 우드/알루미늄/허니콤 추천 3 안방 2025/07/02 433
1732583 중2 아들아이 국어 고민 7 국어 문제자.. 2025/07/02 699
1732582 매스티나앰플 좋나요? 3 홈쇼핑 2025/07/02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