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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거주중인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25-06-30 09:13:52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내년 4월에 나갈건데 보증금 제대로 받을수 있겠죠..? 

IP : 203.236.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5.6.30 9:14 AM (58.29.xxx.96)

    그대로 있는게 안전해요
    순위가 1순위잖아요.

  • 2. ....
    '25.6.30 9:15 AM (1.239.xxx.246)

    전세를 승계 받아 매매 계약을 한거라 당연히 원글님과의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전세금 돌려 받는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부등본이야 내가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지요

  • 3. ..
    '25.6.30 9:17 AM (203.236.xxx.48)

    아 그렇군요. 괜히 불안했는데 그럴 필요 없는거네요;;

  • 4. 승계
    '25.6.30 9:25 AM (211.168.xxx.242)

    계약서는 그대로 승계되니 다시 안쓰고요
    아파트신가요?
    그러면 그동안 세입자분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주인과 정산해요

  • 5. ..
    '25.6.30 9:31 AM (211.234.xxx.157) - 삭제된댓글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매시 현주인한테 다 정산해서 넘어갑니다. 세입자는 현주인과 모든 걸 정산하면 됩니다

  • 6. 현소
    '25.6.30 9:41 AM (119.64.xxx.179)

    안 쓰는게 안전해요
    저도 그런 경험있는데 안썻어요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어요

  • 7. ....
    '25.6.30 10:09 AM (211.234.xxx.29)

    계약서는 다시 안 써도 되지만
    집주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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