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에 따르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안 거둬들여진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어 신고를 마쳤어도,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나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것 좀 싹 고쳐줬음 좋겠어요.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왜 이러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