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작은 가게를 8년간 했어요.
계약만료는 9월인데 가게는 정리하고있다고 하니 , 주변에서 자동갱신일 경우에는 계약일 상관없이, 나간다고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인이 빼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월1일에 나간다고 말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7월부터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이 돈 없다고 워낙 우는소리를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다들 보고가서 좋다고 하는데도 계약이 잘 안되네요. 전세금은 큰돈은 아닌데 임대인이 현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분이라 9월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전세금은 차차 받더라도 월세 부분은 안내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