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당근에 뭘 팔았는데 입금은 받은 상태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을 못 보냈다가 고소당했던것 같아요. 물건값의 몇 배를 물어줬고 그 쪽에서 고소를 취하한것 같은데 확실히 취하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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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고소 취하
ㆍㆍ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5-06-29 11:02:36
IP : 182.221.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6.29 11:58 AM (118.235.xxx.187)고소했다면 사건번호있을거에요. 경찰에서 연락 안왔나요
2. 상대방한테
'25.6.29 12:15 PM (182.221.xxx.40)사건번호를 물어봐야 할까요?
애가 입을 닫고있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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