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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동산계약 하고 중도금 기다리는 경우는 상관없죠?

여유11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5-06-27 16:41:10

집을 저번주에 팔았는데

잔금 받아 계약하고 좀있음 중도금 받는데요

 

이런경우는 이번 6/28대책이랑 상관없죠? 

 

6/28부터 시행되는거 맞나요?

IP : 140.248.xxx.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까지
    '25.6.27 4:53 PM (118.235.xxx.171) - 삭제된댓글

    계약금 내면 상관없다고 방금 부동산에 확인했어요

  • 2. 내일부터
    '25.6.27 4:55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래요

  • 3. 000
    '25.6.27 4:57 PM (121.188.xxx.163)

    윗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잔금 몇억 받고 이미 계약서 도장은 찍었네요

  • 4. gg
    '25.6.27 4:58 PM (223.38.xxx.153) - 삭제된댓글

    상관없죠
    매수자가 현금 대책이 없으면 계약취소
    배액배상 받으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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