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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걸었던 매수자가 취소한다고 연락왔다는데

ㅇㅇ 조회수 : 13,539
작성일 : 2025-06-27 15:17:57

이번 거래한 부동산  어이가 없네요.. 설득을 해야지 완전 매수자 편을 드네요 ..

이런 경우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  너무 조금 받았는데 

정책 나오자 마자 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열심히 이사갈 지역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인건지  ㅠㅠ

IP : 110.70.xxx.2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7 3:18 PM (1.239.xxx.246)

    아뇨 그냥 가계약금 몰취요

    2배 어쩌고는 원글님이 취소할 때 2배로 돌려주는거요

  • 2. ....
    '25.6.27 3:18 PM (118.235.xxx.71)

    매도자는 두 배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가 포기한 거 돌려주지 않고 갖는 거죠 . 근데 소득세는 내야 할 겁니다..

  • 3.
    '25.6.27 3:19 PM (14.55.xxx.141)

    가격이 얼마였나요?
    대출을 6억이상 받을 정도여요?

  • 4. ...
    '25.6.27 3:19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편을 들고 말고 안 한다는데 멱살이라도 잡을까요.
    설득을 어떻게해요

  • 5. ...
    '25.6.27 3:20 PM (1.237.xxx.240)

    배액배상 아니고 받은 만큼만 가지시면 됩니다

  • 6. ㅇㅇ
    '25.6.27 3:20 PM (110.70.xxx.21)

    그쪽 대출 얼마 받는지는 모르고요 강남은 아니어도 상급지는 맞아요 ㅠㅠ

  • 7. ㅇㅇ
    '25.6.27 3:22 PM (110.70.xxx.21)

    가계약금 얼마 없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금때 제대로 받자고 설득해서 집값에 비해 너무 적게 받았어요 ㅠㅠ
    이런 경우 제가 다른집 계약했으면 어쩌나요 . 진짜 너무 무책임 ㅠㅠ
    개인 사정으로 빨리 이사 가야 하는데

  • 8. ..
    '25.6.27 3:23 PM (216.128.xxx.115) - 삭제된댓글

    아마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그럴거예요.
    붇카페에 그런 사람 있더라구요.
    어제 가계약한 사람

  • 9. 가계약은
    '25.6.27 3:26 PM (220.78.xxx.213)

    그냥 그것만 안돌려주는거예요

  • 10. ..
    '25.6.27 3:28 PM (129.227.xxx.182)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시정이 안되니까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하는거니 어쩔수가 없지요.
    무책임은 아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 11. 원글님
    '25.6.27 3:28 PM (210.223.xxx.132)

    다행이에요. 좀 안정되고 돈 덜 들이고 더 좋은 곳 이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지도 부럽습니다.

  • 12. 아닙니다
    '25.6.27 3:30 PM (1.217.xxx.164)

    가계약금 받을 때 계약취소에 관하여 매수인과 주고 받은 별도의 내용이 있나요?
    아마 없으신 거 같은데, 매수자가 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포기 X
    가계약금 두 배 X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 주어야 합니다.
    시간 있으시면 소송하셔도 됩니다!

  • 13. ㅇㅇ
    '25.6.27 3:31 PM (110.70.xxx.21)

    별도 내용 없고 계좌이체로 받고. 부동산에서 양쪽에 약식으로 해서 문자 넣어줬어요

  • 14. ㅇㅇ
    '25.6.27 3:32 PM (218.234.xxx.124)

    부동산에서도 매번 가계약금 걸 때 정식 은 아니라고 그렇게 언질 줘요.

  • 15. 문자에
    '25.6.27 3:34 PM (1.217.xxx.164)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에게 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이런 문구는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계약금 다 받으셔야 매수자가 취소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포기/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았다 의사표시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으셔요.

  • 16.
    '25.6.27 3:54 PM (223.38.xxx.63)

    이걸로 소송하면 변호사비만 날리죠.
    가계약비 받은 거 변호사 챙겨주고 더 더 들겠네요.
    원글님은 계약 전이라 다행이구요.

  • 17. 닉네**
    '25.6.27 4:11 PM (114.207.xxx.6)

    가계약금만 안돌려주는거죠.
    매매금 얼마에 가계약금 얼마받으셨어요?

  • 18. 가계약금이
    '25.6.27 4:17 PM (112.133.xxx.101)

    수입이니 소득세 떼야 합니다. 27%던가...

  • 19. 가계약금은
    '25.6.27 4:46 PM (123.142.xxx.26)

    안돌려주는거.
    그냥 그만큼 이득봤다 셈치세요.

  • 20. 000젛
    '25.6.27 10:32 PM (182.221.xxx.29)

    저희는 매수자가 하도 부동산에 난리쳐서 저한테 사장님이 같은조건 손님맞춰준다고 하루만에 다른손님으로 매수맞추고 그냥돌려주었어요
    제가 특혈히 손해본것도 아니고 그거받아서 부자될것도 아니어서요

  • 21. 문자내용따라
    '25.6.28 2:52 AM (39.7.xxx.171)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만 아니면 계약금 전체 돌려받아요.

    https://youtu.be/GV-7RwtVIdg?si=ymzMDXKIVtgwTWb8
    이 영상 읽어보시고 문자내용 확인해보세요.

  • 22. 문자내용따라
    '25.6.28 2:53 AM (39.7.xxx.171)

    가계약금만 돌려 받거나
    계약금 전체 돌려받아요.

    https://youtu.be/GV-7RwtVIdg?si=ymzMDXKIVtgwTWb8
    이 영상 읽어보시고 문자내용 확인해보세요.

  • 23.
    '25.6.28 9:00 AM (59.13.xxx.164)

    님도 계약안하셨음 다행인거지 가계약금을 두배로 받으려고..
    원글님 집값이 빠질수도 있지만 가려는 집도 빠질수있으니 좋다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 24. 매도인이
    '25.6.28 9:30 AM (182.215.xxx.4)

    가계약금의 두배를 받을수는 없어요.
    다만, 가계약금 받을시 그 문자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받은건지, 가계약금인지요......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 그거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가계약 및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매수하려던 이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건 합법인거에요.

  • 25. ㅇㅇ
    '25.6.28 10:00 AM (125.130.xxx.146)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 그거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가계약 및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매수하려던 이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건 합법인거에요..222

  • 26. ????
    '25.6.28 2:12 PM (211.58.xxx.161)

    뭐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고 끝나는거죠

    근데 그걸 매수자가 포기하는거 의외에 더 받고싶다는거에요??
    그얘기신가요?

  • 27. ..
    '25.6.28 2:26 PM (110.70.xxx.234)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할수도 있지 이미 안하려고 맘먹은걸 무슨수로 부동산이 그걸 설득하나요?? 몇만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 28. ㅇㅇ
    '25.6.28 3:00 PM (118.235.xxx.144)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네요

  • 29. ㅡㅡㅡ
    '25.6.28 3:30 PM (125.185.xxx.27)

    계약금과 가계약금이 다르나요?

    저위에 계약금 의 일부를 가계약금이라 한다면..계약ㅇ금 다 안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요?
    그럼 안사려고하는 집을 도ㆍ 더내고츼ㅣ소한다고요?
    그럴 사람이 어딨나요 바본가요.

    계약서쓸때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료 명시해야겠네요.

    근데 계약금은 매수금액 아닌가요?

  • 30. ..
    '25.6.28 6:42 PM (61.254.xxx.115)

    윗분 계약금은 집값의 10프로 내죠 가계약금은 그냥 걸고싶은만큼 조금만 걸고요 계약서 쓰기전 예약하는 의미로 백만원만 걸기도 하고 그래요.

  • 31. ㅡㅡㅡ
    '25.6.29 1:49 AM (125.185.xxx.27)

    윗님

    낸돈 못받는것도 그런데.......안낸 나머지 금액까지 더 내야 취소된다는건데...그거 지킬 사람 있을까요? 못돌려받는데서 끝나야지... 여기 나머지 계약금요..취소해주세요 하나요? ㅎ

    부동산에서 잘해야겠네요...설명 똑바로 하고/ 급해서 가계약금만 받고 아무런 설명 없으면 부동산이 나머지 계약금 물어줘야하나 어째야하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듯
    매도자가 이사할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 걸어놧으면 더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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