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래한 부동산 어이가 없네요.. 설득을 해야지 완전 매수자 편을 드네요 ..
이런 경우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 너무 조금 받았는데
정책 나오자 마자 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열심히 이사갈 지역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인건지 ㅠㅠ
이번 거래한 부동산 어이가 없네요.. 설득을 해야지 완전 매수자 편을 드네요 ..
이런 경우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 너무 조금 받았는데
정책 나오자 마자 좀 지켜봐야할것 같다고..
열심히 이사갈 지역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인건지 ㅠㅠ
아뇨 그냥 가계약금 몰취요
2배 어쩌고는 원글님이 취소할 때 2배로 돌려주는거요
매도자는 두 배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가 포기한 거 돌려주지 않고 갖는 거죠 . 근데 소득세는 내야 할 겁니다..
가격이 얼마였나요?
대출을 6억이상 받을 정도여요?
편을 들고 말고 안 한다는데 멱살이라도 잡을까요.
설득을 어떻게해요
배액배상 아니고 받은 만큼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쪽 대출 얼마 받는지는 모르고요 강남은 아니어도 상급지는 맞아요 ㅠㅠ
가계약금 얼마 없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금때 제대로 받자고 설득해서 집값에 비해 너무 적게 받았어요 ㅠㅠ
이런 경우 제가 다른집 계약했으면 어쩌나요 . 진짜 너무 무책임 ㅠㅠ
개인 사정으로 빨리 이사 가야 하는데
아마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그럴거예요.
붇카페에 그런 사람 있더라구요.
어제 가계약한 사람
그냥 그것만 안돌려주는거예요
매수자가 시정이 안되니까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하는거니 어쩔수가 없지요.
무책임은 아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좀 안정되고 돈 덜 들이고 더 좋은 곳 이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지도 부럽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때 계약취소에 관하여 매수인과 주고 받은 별도의 내용이 있나요?
아마 없으신 거 같은데, 매수자가 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포기 X
가계약금 두 배 X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 주어야 합니다.
시간 있으시면 소송하셔도 됩니다!
별도 내용 없고 계좌이체로 받고. 부동산에서 양쪽에 약식으로 해서 문자 넣어줬어요
부동산에서도 매번 가계약금 걸 때 정식 은 아니라고 그렇게 언질 줘요.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에게 계약 취소시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이런 문구는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계약금 다 받으셔야 매수자가 취소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포기/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았다 의사표시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으셔요.
이걸로 소송하면 변호사비만 날리죠.
가계약비 받은 거 변호사 챙겨주고 더 더 들겠네요.
원글님은 계약 전이라 다행이구요.
가계약금만 안돌려주는거죠.
매매금 얼마에 가계약금 얼마받으셨어요?
수입이니 소득세 떼야 합니다. 27%던가...
안돌려주는거.
그냥 그만큼 이득봤다 셈치세요.
저희는 매수자가 하도 부동산에 난리쳐서 저한테 사장님이 같은조건 손님맞춰준다고 하루만에 다른손님으로 매수맞추고 그냥돌려주었어요
제가 특혈히 손해본것도 아니고 그거받아서 부자될것도 아니어서요
가계약금만 아니면 계약금 전체 돌려받아요.
https://youtu.be/GV-7RwtVIdg?si=ymzMDXKIVtgwTWb8
이 영상 읽어보시고 문자내용 확인해보세요.
가계약금만 돌려 받거나
계약금 전체 돌려받아요.
https://youtu.be/GV-7RwtVIdg?si=ymzMDXKIVtgwTWb8
이 영상 읽어보시고 문자내용 확인해보세요.
님도 계약안하셨음 다행인거지 가계약금을 두배로 받으려고..
원글님 집값이 빠질수도 있지만 가려는 집도 빠질수있으니 좋다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가계약금의 두배를 받을수는 없어요.
다만, 가계약금 받을시 그 문자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받은건지, 가계약금인지요......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 그거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가계약 및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매수하려던 이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건 합법인거에요.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 그거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가계약 및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매수하려던 이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건 합법인거에요..222
뭐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고 끝나는거죠
근데 그걸 매수자가 포기하는거 의외에 더 받고싶다는거에요??
그얘기신가요?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할수도 있지 이미 안하려고 맘먹은걸 무슨수로 부동산이 그걸 설득하나요?? 몇만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네요
계약금과 가계약금이 다르나요?
저위에 계약금 의 일부를 가계약금이라 한다면..계약ㅇ금 다 안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요?
그럼 안사려고하는 집을 도ㆍ 더내고츼ㅣ소한다고요?
그럴 사람이 어딨나요 바본가요.
계약서쓸때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료 명시해야겠네요.
근데 계약금은 매수금액 아닌가요?
윗분 계약금은 집값의 10프로 내죠 가계약금은 그냥 걸고싶은만큼 조금만 걸고요 계약서 쓰기전 예약하는 의미로 백만원만 걸기도 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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