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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부모중 한명이 신용불량자일때 자녀 체크카드 발급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5-06-23 11:30:20

이혼한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자녀기준으로 발급시

엄마가 친권자

기본증명서 발급은 남편 안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남편과 제가 나오는데

신용불량자인 남편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미성년자 자녀 체크카드 발급문제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기본증명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IP : 58.79.xxx.1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관없어요
    '25.6.23 11:31 AM (121.190.xxx.146)

    미성년자 본인 계좌인거잖아요 상관없어요

  • 2. ㅡㅡ
    '25.6.23 12:58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자녀는 상관없어요.
    신불자 본인 아니면 누구든 상관 없어요.

  • 3. 친권
    '25.6.23 1:51 PM (112.154.xxx.63)

    친권이 엄마에게만 있는 상태인가요?
    아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만들 때 서류가 복잡했던 이유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요구)
    후불교통카드는 일단 신용으로 교통비를 쓰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니까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형태라서
    혹시 이혼한 경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모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더라구요
    그냥 체크카드만이면 그런 과정이 필요없는거니까 괜찮을텐데
    일단 발급하려는 은행에 필요서류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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